[속보] 검찰 "L회장 등 재벌2세 7명 수사중"
C대표-J회장-L씨 등도 줄줄이, 배임횡령죄 적용이 관건
검찰이 1999년 11월 이뤄진 재벌 2세 7명의 3천억원대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 전면적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 7명은 이미 공개리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에 국내 굴지 대기업의 현직 대표 및 오너들이어서, 정-재계에 미증유의 파장이 일고 있다. 주가조작을 통한 거액의 부당차익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들의 후계상속 등에도 일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검찰, "그동안의 거짓말 입증자료 확보, 성역없이 수사"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경수)는 3일 '신세기통신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전면적 수사 확대를 선언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이날 "지난 2000년 진승현 게이트 수사때 신세기통신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돼 이에 연루된 일부 재벌 2세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으나 당시 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며 "그러나 최근 브로커 윤상림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돈 15억원이 진승현 계좌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해 계좌추적 등을 행한 결과 당시 이들의 진술이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난주 브릿지증권(구 리젠트증권)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들의 거짓말을 입증한 증거들을 대거 확보했다"며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재벌 2세 7명에 대한 전면적 수사가 불가피하며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성역없이 사법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주 브릿지증권의 압수수색 과정에 브릿지증권이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신세기통신 주식을 사준 결정적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몽규 회장의 고교 동창 재벌 2세 6명도 포함
검찰에 따르면, 신세기 통신 주가조작에 참여한 재벌 2세는 모두 7명이다. 이들은 1명(H석유화학 전 대표 J씨)만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의 신흥명문 S고교의 선후배 동창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현재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재벌 2세는 정몽규 회장 외에 K그룹 회장인 L모씨(50), S그룹 계열인 S기업의 C대표(43), 전직 정보기관장 3남이자 S그룹 전 회장 사위인 L모씨(44), H석유화학 전 대표인 J씨(45), P레저그룹 회장인 또다른 J씨(45), S유통그룹 부회장인 J씨(38) 등이다.
이들은 모두가 재벌2세로 현재도 해당그룹의 최고경영자 또는 오너로 활동중이다.
배임횡령죄 적용 여부가 관건
검찰에 따르면, 이들 7명 재벌2세의 3천억대 주가조작은 분명한 범죄행위이나, 사법처리 여부는 이들이 자기돈으로 주가조작을 했는지, 회삿돈을 빼내 했는지에 달려있다.
이는 이들의 범죄행위 시점이 지난 1999년 11월로, 자기돈으로 주가조작 행위를 했을 경우 주가조작 공소시효 5년이 지난 까닭에 사법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회삿돈을 빼내 주가조작에 참여했을 경우 회삿돈을 빼낸 행위가 배임-횡령죄에 해당하며, 배임-횡령죄는 공소시효가 7년인 까닭에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는 게 검찰측 설명이다. 이들의 배임-횡령 시효는 올해 11월말까지다.
신세기통신 주가조작 사건이란?
'신세기통신 주가조작'이란 진승현이 신세기통신 주가조작을 통해 재벌 2세 7명의 재산을 3천억원대 불려준 의혹사건을 가리킨다.
이들은 1999년 11월 진씨가 신세기통신 주가를 띄우자 1만5천원~3만여원에 샀던 주식을 10만원 안팎에서 처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기통신 주식은 1999년 12월 20일 SK텔레콤이 K사로부터 주식 3천7백64만여주(23.5%)를 1조8백88억여원(주당 2만8천9백여원)에 매입한 뒤 4~5일 만에 최고 14만5천원까지 올랐다.
진씨는 합병 직전인 같은 해 12월 17일 주식 30만주를 주당 3만5천원에 산 뒤 직원들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고가에 사고파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기통신은 2002년 1월1일 SK텔레콤에 합병됐다.
이들 7명은 이미 공개리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에 국내 굴지 대기업의 현직 대표 및 오너들이어서, 정-재계에 미증유의 파장이 일고 있다. 주가조작을 통한 거액의 부당차익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들의 후계상속 등에도 일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검찰, "그동안의 거짓말 입증자료 확보, 성역없이 수사"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경수)는 3일 '신세기통신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전면적 수사 확대를 선언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이날 "지난 2000년 진승현 게이트 수사때 신세기통신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돼 이에 연루된 일부 재벌 2세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으나 당시 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며 "그러나 최근 브로커 윤상림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돈 15억원이 진승현 계좌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해 계좌추적 등을 행한 결과 당시 이들의 진술이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난주 브릿지증권(구 리젠트증권)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들의 거짓말을 입증한 증거들을 대거 확보했다"며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재벌 2세 7명에 대한 전면적 수사가 불가피하며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성역없이 사법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주 브릿지증권의 압수수색 과정에 브릿지증권이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신세기통신 주식을 사준 결정적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몽규 회장의 고교 동창 재벌 2세 6명도 포함
검찰에 따르면, 신세기 통신 주가조작에 참여한 재벌 2세는 모두 7명이다. 이들은 1명(H석유화학 전 대표 J씨)만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의 신흥명문 S고교의 선후배 동창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현재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재벌 2세는 정몽규 회장 외에 K그룹 회장인 L모씨(50), S그룹 계열인 S기업의 C대표(43), 전직 정보기관장 3남이자 S그룹 전 회장 사위인 L모씨(44), H석유화학 전 대표인 J씨(45), P레저그룹 회장인 또다른 J씨(45), S유통그룹 부회장인 J씨(38) 등이다.
이들은 모두가 재벌2세로 현재도 해당그룹의 최고경영자 또는 오너로 활동중이다.
배임횡령죄 적용 여부가 관건
검찰에 따르면, 이들 7명 재벌2세의 3천억대 주가조작은 분명한 범죄행위이나, 사법처리 여부는 이들이 자기돈으로 주가조작을 했는지, 회삿돈을 빼내 했는지에 달려있다.
이는 이들의 범죄행위 시점이 지난 1999년 11월로, 자기돈으로 주가조작 행위를 했을 경우 주가조작 공소시효 5년이 지난 까닭에 사법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회삿돈을 빼내 주가조작에 참여했을 경우 회삿돈을 빼낸 행위가 배임-횡령죄에 해당하며, 배임-횡령죄는 공소시효가 7년인 까닭에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는 게 검찰측 설명이다. 이들의 배임-횡령 시효는 올해 11월말까지다.
신세기통신 주가조작 사건이란?
'신세기통신 주가조작'이란 진승현이 신세기통신 주가조작을 통해 재벌 2세 7명의 재산을 3천억원대 불려준 의혹사건을 가리킨다.
이들은 1999년 11월 진씨가 신세기통신 주가를 띄우자 1만5천원~3만여원에 샀던 주식을 10만원 안팎에서 처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기통신 주식은 1999년 12월 20일 SK텔레콤이 K사로부터 주식 3천7백64만여주(23.5%)를 1조8백88억여원(주당 2만8천9백여원)에 매입한 뒤 4~5일 만에 최고 14만5천원까지 올랐다.
진씨는 합병 직전인 같은 해 12월 17일 주식 30만주를 주당 3만5천원에 산 뒤 직원들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고가에 사고파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기통신은 2002년 1월1일 SK텔레콤에 합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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