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꼼수> 주진우 기자에 구속영장 청구
법원, 14일 피의자 심문 통해 구속여부 결정
서울 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된 주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십알단'(십자군 알바단)의 핵심으로 지목한 윤모 목사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의 연루설을 제기해 변대표로부터도 고소당했다.
그는 또 대선 전 나꼼수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1억5천만원짜리 굿판을 벌였다'고 주장한 원정 스님 인터뷰를 내보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함께 새누리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그는 대선 직후 국외로 출국했다가 지난 3월 31일 귀국, 지난달 5일과 15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주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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