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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앞으론 신문 연재소설도 유해성 심사"

<문화일보> '강안남자'도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규제

정부가 현재 자율규제에 맡기고 있는 신문의 연재소설을 앞으론 청소년 보호법상의 유해성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일보>의 '강안남자'도 정부의 직접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19일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브리핑에 따르면,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관리현황'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명곤 장관은 "현재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관련해 음란물 제작.유포는 형법에 의한 사법적 제재를 하고 있고, 매체의 윤리성은 개별법에 따라 매체별로 심의제도를 운영중이지만 신문의 경우 신문윤리위원회의 자율규제에 맡기고 있는 상태"라면서 "자율규제에 맡겨 청소년보호법 심의대상에서 포괄적으로 제외된 신문의 경우 자율적인 개선효과가 미흡하다"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이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심의 대상에 신문잡지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되, 보도 논평등은 제외하고 기사외의 소설 등에 대해 청소년 유해성 심의를 하겠다"고 밝혀, 그동안 논란이 돼온 '강안남자' 등을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해 규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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