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 직접고용해야"
"최저생계비 밑도는 저임금 구조도 개선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11일 논란이 돼온 학교비정규직 고용형태와 관련, 현행 학교장이 고용하는 형태에서 교육감이 직접고용하는 형태로 전환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교과부장관과 각 시도교육감에게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을 포함한 관계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차별적 저임금구조 개선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지난 해와 올해 초 1만여명에 달하는 대량해고 사태가 발발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학교장 재량으로 계약 갱신 여부가 결정되면서 15만여명이 상시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려왔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이에 지난 수년간 교육감 직고용을 요구해왔지만, 광주와 강원도교육청 등 일부만 이를 시행해왔을 뿐이다.
인권위는 "학교회계직원의 고용불안은 교육감 직접고용으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는 사실이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 등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며 교육감 직접고용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어 "실질적으로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결정권을 갖고 있지 못한 학교장과 실효성 없는 교섭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라며 "시도교육감 직접고용전환은 추가적인 예산이 크게 들지 않으며 법리적으로도 부합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 데다 선도적인 시도교육청들의 선례가 있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크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월 100만원에 불과한 저임금 구조와 관련해서도 "낮은 임금수준에 더해 근속기간이 임금을 산정하는데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장기근속자의 경우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교과부장관과 각 시도교육감에게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을 포함한 관계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차별적 저임금구조 개선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지난 해와 올해 초 1만여명에 달하는 대량해고 사태가 발발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학교장 재량으로 계약 갱신 여부가 결정되면서 15만여명이 상시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려왔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이에 지난 수년간 교육감 직고용을 요구해왔지만, 광주와 강원도교육청 등 일부만 이를 시행해왔을 뿐이다.
인권위는 "학교회계직원의 고용불안은 교육감 직접고용으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는 사실이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 등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며 교육감 직접고용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어 "실질적으로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결정권을 갖고 있지 못한 학교장과 실효성 없는 교섭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라며 "시도교육감 직접고용전환은 추가적인 예산이 크게 들지 않으며 법리적으로도 부합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 데다 선도적인 시도교육청들의 선례가 있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크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월 100만원에 불과한 저임금 구조와 관련해서도 "낮은 임금수준에 더해 근속기간이 임금을 산정하는데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장기근속자의 경우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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