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서 3년간 372명 체포-기소"
인권단체 조사보고서 발표 "정부가 직접 조사 나서야"
인권단체로 구성된 강정인권침해조사단과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발표한 200쪽 분량의'제주해군기지 인권침해 조사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상황을 전했다.
조사단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2년 6월까지 10개월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사례를 집중 조사했다.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는 경찰, 해군 등의 공권력 남용에 의한 집회 방해, 무차별 연행, 연행과정에서의 폭언과 폭행 그리고 강정마을과 활동가들에 대한 경찰의 일상적인 감시와 통제 등이었다.
조사단에 따르면 경찰은 2011년 8월 24일 처음으로 육지 경찰병력을 투입한 이래 지난 5월까지 118차례에 걸쳐 서울, 부산, 광주, 대구, 경기 등 전국 지방청 소속 9천376명의 기동대를 투입했다. 이들은 대부분 1주일에 한 번씩 교체되면서 돌아가며 강경진압에 나섰고, 그 결과 집회 현장에서의 연행 주민은 급속히 늘어났다.
조사단은 또 경찰의 집회금지, 종교의식 불허 등이'집회.시위와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011년 8월 28일 강정마을회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 신청한 집회 3건, 올해 4월 13일 강정마을회의 집회 1건 등에 대해 금지통고했다. 금지이유는 집회 신고 며칠 전 일어났던 경찰과 주민들간의 충돌이었다.
지난해 10월 29일 '제주해군기지 전면 백지화를 위한 제5차 전국시민행동 집중의 날' 집회에서는 퍼포먼스를 위해 준비한 종이탈 5개를 미신고 시위 물품이라며 압수해가기도 했다.
종교의식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해 9월 30일,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 맞은 편 인도에서 미사를 진행하던 문정현 신부, 이영찬 신부, 박도현 수사는 미사 중 차량이 원활히 공사 현장을 오고갔지만 공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조사단은 "대부분 충돌상황을 일으키는 것은 경찰의 과도한 대응이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었고 평화적인 방식의 집회에서 소수의 우발적인 행위에 불과했다"며 "일정한 장소와 시간에 대해 집회가 사전적으로 금지된다면 평화적으로 집회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조차 금지의 제한을 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조사단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 행위도 주요 인권 침해 사례로 지적했다. 지난 3월 25일 강정포구 봉쇄작전 중 경찰이 주민들의 마늘밭을 밟자 밭주인이 이에 항의했고, 이에 경찰은 밭주인의 팔과 다리를 꺾어 진압했다.
조사단은 "강정에서 지난 10개월간 있었던 경찰과 해군에 의한 인권침해는 일상적이고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며 "정부는 경찰과 해군이 저지른 인권침해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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