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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정위, 4대강 담합 내부제보자 색출 중단하라"

"중단 안하면 김동수 해임권고안 제출"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담합조사의 은폐 의혹을 제보한 내부제보자를 색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18일 공정위를 질타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는 공정위의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에 위반되고, 제보자 색출 자체만으로도 위법이며, 이를 어기고 불이익을 줄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와 부패방지법 제66조는 공익신고는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적용하지 않음에도 공정위가 내부규정등을 운운하는 것은 국회가 법을 제정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공정위를 질타했다.

이들은 또한 "이번 제보는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보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제보에 해당하며, 국회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한 것이므로 절차상으로도 적법하다"며 "공정위에서 제보자를 색출하는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불이익조치를 할 경우 민주당은 즉시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및 김동수 위원장 해임권고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부자료 반출이 확인됐고, 내부보안 규정 위반인지 조사중"이라며 4대강 담합조사의 제보자 색출을 시인한 바 있다.

공정위 내부자가 제보한 4대강 담합조사 관련 문건은 지난 2월 14일과 15일 각각 작성된 내부 보고서로, 14일 보고서에는 담합이 확인돼 '심사보고서 작성완료'가 적시됐지만 15일 보고서에는 조사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한 청와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작성중'으로 변경돼 이후 청와대의 외압 의혹이 제기돼 왔다.
박정엽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4 0
    새누리경제민즈화?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가 당론이면 공정위의 제보자 색출을 강하게 비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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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니들은 꿀먹은 벙어리짓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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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들 경제민주화 공약이 헛공약이고 위선일 뿐이란 걸 증명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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