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식보유, 무려 4조 육박
막대한 부동산 물려받은 종부세 대상 미성년도 많아
미성년자가 보유한 주식 보유액이 지난해말 현재 4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주식을 보유한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9만2천명이었고, 이들이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은 3조9천510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4천295만원을 보유한 셈.
미성년자 주주들의 보유액은 2004년 3천700억원에서 2009년 7천500억원, 2010년 1조1천290억원에 이어 작년 4조원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만 20세 이전에는 혼자서 증권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데도 미성년자 주주가 급증한 것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주식이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증여세는 기간과 액수에 따라 누진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조금씩 물려주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일찌감치 막대한 부동산을 물려받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된 미성년자도 적지 않았다.
2010년 기준으로 20세 미만 종부세 대상자는 171명에 달했고 세액은 4천1천800만원이었다. 바로 위 연령층인 20대(20~29세) 종부세 대상자도 1천149명이나 됐다.
이같이 미성년자들에게 막대한 주식과 부동산이 증여되면서 증여세 부과 체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경제민주화 여론이 한층 확산될 전망이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주식을 보유한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9만2천명이었고, 이들이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은 3조9천510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4천295만원을 보유한 셈.
미성년자 주주들의 보유액은 2004년 3천700억원에서 2009년 7천500억원, 2010년 1조1천290억원에 이어 작년 4조원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만 20세 이전에는 혼자서 증권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데도 미성년자 주주가 급증한 것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주식이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증여세는 기간과 액수에 따라 누진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조금씩 물려주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일찌감치 막대한 부동산을 물려받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된 미성년자도 적지 않았다.
2010년 기준으로 20세 미만 종부세 대상자는 171명에 달했고 세액은 4천1천800만원이었다. 바로 위 연령층인 20대(20~29세) 종부세 대상자도 1천149명이나 됐다.
이같이 미성년자들에게 막대한 주식과 부동산이 증여되면서 증여세 부과 체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경제민주화 여론이 한층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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