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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주전쟁' 중인 무학-대선주조 모두 제재

과장광고 징계. 비방전 중단하라고 경고도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부산지역 패권을 놓고 극한 `소주전쟁'을 벌여온 무학과 대선주조 모두에게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이날 암반수 함유량과 첨가물 효능에 대해 거짓ㆍ과장 광고를 한 무학과 대선주조에 모두에게 시정조치를 내렸다. 무학에는 과징금 6천800만원도 부과했다.

우선 무학의 경우 소주 `좋은데이'를 광고하면서 용기 라벨·신문광고 등에 `지리산 천연암반수로 만든 좋은 소주'라는 문구를 썼으나, 공정위 조사 결과 2010~2011년 무학 창원ㆍ울산공장의 좋은데이 생산분 가운데 20.3%에는 암반수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 과장광고로 지적됐다. 나머지 생산분에는 병당 2.6%∼100%의 암반수가 들어갔다.

대선주조의 경우는 소주 `즐거워 예'를 광고하면서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BCAA(발효생성아미노산복합물)를 첨가한 명품 소주'라는 문구를 썼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BCAA의 체지방 감소 효과를 인정하지 않았고 있다. 외국 논문도 BCAA 함량 등 실험조건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무학과 대선주조 모두에게 불필요한 비방전을 피하고 공정경쟁하라고 경고했다.

부산 소주시장은 대선주조가 장악하고 있었으나 2007년 이후 무학이 시장점유율을 급속히 높이면서 양측이 치열한 시장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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