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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하중근씨 사인 넉달만에 ‘검찰에 수사 의뢰’

노동계 “경찰 과잉진압이 하중근씨 사망 불렀다”

“경찰의 과잉진압과 하중근씨 사망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인권위 관계자)
“개연성은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냐”(기자)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 부분은 판단유보하기로 했다”(인권위 관계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넉달째 미뤄왔던 고 하중근씨의 사망 관련 권고안을 27일 발표했다. 그러나 인권위의 이날 권고안은 지난 17일 평택 대추리.도두리에 대한 권고안과 마찬가지로 핵심사항을 비켜간 반쪽짜리 권고에 그쳐 향후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인권위 "경찰 과잉진압 과정 사망했을 개연성 높아"

인권위는 27일 22차 전원위원회에서 지난 7월 16일 포항 노동자대회에서 경찰이 과잉진압과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히고 8월 1일 사망한 하중근씨의 사망도 이 과정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하씨의 구체적인 사망원인이나 가해자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밝혀내지 못하고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경찰의 과잉진압이 있었고 당시 상황으로 판단할 때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증언이나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인권위는 “지난 2006년 7월 16일 포항 형산로터리 노조집회와 관련, 민주노총에서 제출한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경찰의 금지통고 남용, 과잉진압 행위 등이 있었다”며 당시 현장지휘관인 포항남부경찰서장은 징계, 서울지방경찰청 특수기동대장은 경고조치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지난 8월 16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하중근 사망 책임자 처벌 및 포항파업 해결 촉구대회'ⓒ최병성 기자


그러나 인권위는 “하중근 조합원이 경찰의 집회.시위 강제해산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구체적인 사망원인 등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우선 당시 ‘건설노동자 승리대회’에서 경찰이 ‘집회일괄금지 통고’를 내린 부분과 ‘과잉진압 부분’, 그리고 ‘해산절차 위반 부분’을 과잉.불법진압의 구체적인 사례로 지목했다.

당시 경찰은 포스코 건물 점거를 이유로 신고된 총 37개의 집회장소 및 14개 행진코스에 대한 잔여집회를 일괄금지했는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 자유의 본질을 침해했다는 것.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관할서장은 신고된 개별 장소에 대해 집회금지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하지만 포항남부경찰서장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인권위 “경찰 방패를 ‘방어용’ 아닌 ‘공격용’으로 사용해 다수 부상자 발생

매번 격렬한 집회 이후 뒤따랐던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불법집회라 하더라도 강제해산시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해야한다”며 “당시 진압대원들은 방패를 옆으로 휘두르거나 들어올려 수평으로 시위대를 가격하는 등 방어용이 아닌 공격용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특히 “2차 강제해산시 경찰은 소화기를 시위대쪽에 분사해 상호 상대방의 얼굴 부우를 식별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진압봉.방패 등을 휘둘렀다”며 “목 이상의 안면부나 뒷머리를 가격당한 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사실로 볼 때 경찰의 과잉.폭력진압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강제해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집시법이 규정한 해산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현행법은 3회 이상의 강제해산경고방송을 통해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도록 되어있지만 당시 경찰은 출력이 미약한 휴대용확성기를 통해 경고방송을 했다.

인권위의 이 같은 권고수준은 넉달간 다섯 차례에 걸친 심의와 포항실지조사, 경찰과 시민사회단체가 제출한 자료검토 및 의견 청취 등을 거쳐서 내린 결론 치고는 상당히 빈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넉달 걸린 인권위 “목격자.증거 부족했고 위원장 공석으로 늦춰졌다” 해명

특히 진정 접수 28일만에 ‘경찰의 과잉진압이 사인’이라는 뚜렷한 결론을 내렸던 지난 해 전용철.홍덕표, 두 농민이 사망한 사건과 내용이 흡사함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발표 시점이나 권고 수준이 판이하게 달랐다.

민주노총은 27일 인권위의 다섯 번째 재상정을 앞두고 인권위 앞에서 조속한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최병성 기자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작년 두 농민 사망 사건에 비해 목격자나 증거가 턱없이 부족했고 조영황 전 위원장의 사퇴로 인한 위원장 공석이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당초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가 인권위에 진정을 낸 것은 검.경과 같은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이들과 거리를 두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제3단체가 투명하게 진상을 밝혀주리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때문에 이들은 지난 8월 세 차례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경은 하씨 사망의 개해자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상규명을 촉구했었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는 경찰의 과잉진압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인권위의 권고를 평가하면서도 하씨의 사망원인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권고 수준도 현장지휘관에 대한 징계 및 경고조치에 그친 것에 대해서는 ‘미온적 권고’라고 지적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강제해산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머리와 얼굴 등 신체 부상이 다수 발생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은 경찰의 살인진압에 의해 하중근씨가 사망한 것을 인정한 것”이라면서도 “책임자 처벌 정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 “현장관리자 문책으로 안돼, 대통령 사과, 경찰청장 퇴진해야”

우 대변인은 “작년 두 농민에 이어 되풀이된 사망사건에 대해 경찰청은 통렬한 자기비판이 뒤따라야한다”며 후속조치로 대통령의 사과 및 경찰청장의 퇴진이 뒤따라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석운 포항지역건설노조 파업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포항공대위) 위원장도 “경찰의 문책조치나 진상 규명에서 미흡한 점이 일부 있지만 집회 금지통보의 부당함과 폭력 경찰의 실태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평가받을만 하다”고 말했다.

포항공대위는 인권위의 이날 권과와 관련, 28일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의 공개 사과 및 경찰청장 퇴진을 공개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하중근씨의 사망과 관련, 지난 9월 경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사건 기록 일체를 넘겨받았던 검찰은 이번 인권위의 발표를 계기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하씨의 사망원인을 놓고 대립했던 경찰과 시민사회단체.노동계는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치게 됐다.

고 하중근씨 사망사건 관련 일지

7월 16일 포항 형산강 로터리 건설노동자 승리대회 장소에서 하중근 조합원 부상

7월 17일 포항지역건설노조 파업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경찰 폭력진압에 따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7월 19일 동국대 포항병원, 하중근 조합원 뇌사상태 판정

8월 1일 하중근 조합원, 뇌출혈로 사망

8월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시민사회 추천 관계자, 하중근 조합원 부검

8월 3일 포항지역건설노조 하중근 조합원 사망.사고원인 진상조사단, 1차 기자회견
“전체 뇌가 흔들릴 정도의 엄청난 외압이 사망원인”

8월 9일 포항지역건설노조 파업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하중근 조합원 관련 진정 조사개시 촉구 항의서한 전달

8월 24일 포항지역건설노조 하중근 조합원 사망.사고원인 진상조사단, 최종 기자회견
“하중근씨 사망원인은 경찰 집단폭행”

9월 6일 하중근 조합원, 동국대병원 영안실에서 ‘건설노동자장’

9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20차 전원위원회 첫 상정, 발표연기

10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 21차 전원위원회 재상정, 발표연기

10월 18일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위 조사결과 발표 연기 비판하는 기자회견

10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 22차 전원위원회 재상정, 발표연기
인권위 “경찰-노동계 관계자들에 대한 전원위원들의 직접 진술 청취 있을 것”

11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 22차 전원위원회 재상정, 관계자 진술 청취. 발표 연기.

11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 23차 전원위원회 재상정. 권고사항 발표.
“경찰 과잉진압은 인정되지만 하중근씨 사망원인은 검찰수사 의뢰”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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