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앞으론 '채증활동 규칙' 공개하겠다"
진선미 의원 요구에 경찰청 "3급비밀에서 해제"
집회현장에서 시위자와 경찰 사이의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혔던 경찰의 '채증활동'에 대한 규칙이 앞으로는 3급 비밀에서 해제돼 일반에게 공개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지난달 25일 경찰청 업무 보고때 경찰청 3급 비밀로 지정되어있는 '채증활동 규칙'을 '국민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경찰이 서면답변을 통해 일반문서'로 분류하겠다고 답변해 왔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당시 "채증활동 규칙’이 3급 비밀로 지정되어서 국민들에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정원 지침에 따르면 3급 비밀은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회에 관련된 사항이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만한 우려가 없지 않냐"며 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
그는 또 "경찰이 집회 시위 참가자의 사진을 대량으로 모아 판독하는 것 자체가 정보인권에 심각한 침해 우려가 있다"며 "규칙 2조에는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것이라고 되어있으나, 합법 집회임에도 경찰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 채증 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지적했다.
그동안 집회현장에서는 사복경찰관과 전의경이 각종 카메라 장비를 이용해 집회 참가자들을 촬영하면서 참가자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고 업무방해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05년 채증 활동 규칙을 공개하라고 권고했지만, 경찰청은 현재까지 공개를 거부해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지난달 25일 경찰청 업무 보고때 경찰청 3급 비밀로 지정되어있는 '채증활동 규칙'을 '국민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경찰이 서면답변을 통해 일반문서'로 분류하겠다고 답변해 왔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당시 "채증활동 규칙’이 3급 비밀로 지정되어서 국민들에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정원 지침에 따르면 3급 비밀은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회에 관련된 사항이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만한 우려가 없지 않냐"며 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
그는 또 "경찰이 집회 시위 참가자의 사진을 대량으로 모아 판독하는 것 자체가 정보인권에 심각한 침해 우려가 있다"며 "규칙 2조에는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것이라고 되어있으나, 합법 집회임에도 경찰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 채증 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지적했다.
그동안 집회현장에서는 사복경찰관과 전의경이 각종 카메라 장비를 이용해 집회 참가자들을 촬영하면서 참가자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고 업무방해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05년 채증 활동 규칙을 공개하라고 권고했지만, 경찰청은 현재까지 공개를 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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