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中 베이징시, '주택 강제환매제' 전격 도입

집값 폭등에 특단, 중국정부 전국실시 추진. 한국에도 영향 전망

집값 폭등에 따른 양극화 심화 및 서민들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중국 베이징(北京) 시 당국이 서민용 주택에 대해 취득시 가격으로 시에 매도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주택 환매제도'를 전격 도입키로 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베이징시의 '주택환매제'는 싱가포르의 '환매조건부분양'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베이징시의 이같은 결단은 부동산대란 발발후 '환매조건부분양제에 기초한 신도시 건설' 주장이 커지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베이징시, 집값 폭등에 특단의 '주택환매제' 도입

25일 <신화통신> 등 중국언론에 따르면, 베이징(北京)시 당국은 매매차익을 노린 투기적인 주택 환매를 막기 위해 서민용 주택을 대상으로 매각하려는 소유자가 주택을 취득했을 당시의 가격으로 시에 매도할 것을 의무화하는 '주택 강제환매제' 도입 방침을 확정했다. 주택 환매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베이징시 건설 위원회가 연내에 공표할 예정이다.

주택환매제의 대상은 중국형 국민주택인 이른바 ‘경제적용방(&#32076;&#28168;適用房)'으로 알려지고 있다. 베이징시는 1998년부터 중-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업체에 토지 염가 공급 및 세제 해택 등을 주는 대신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해 '경제적용방'을 건설토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 건설된 경제적용방은 18만호에 달하며, 경제적용방의 구입 자격은 베이징 시민이어야 하며 연수입 6만위안(약 90만엔) 이하일 것 등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 구입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외국인들도 구매가능한 ‘상품방’(商品房)에 비해 비교적 싸기 때문에 분양과정에서 높은 경쟁률의 추첨을 통해 분양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베이징시의 '주택환매제'는 지난 9월에 발표한 ‘베이징 주택 건설 규획(2006~2010년)공고안’에서도 예고된 내용이다. 베이징시는 이 공고를 통해 "경제적용방을 ‘내부 순환’ 환매의 방식으로 전환, 임대와 판매를 모두 중시하고 전면적으로 관리 및 감독할 것"임을 예고했었다.

베이징시가 이같은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은 작금의 베이징 집값 폭등을 더이상 방치했다간 집없는 서민 등의 정치적 저항이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2008년 열리는 베이징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베이징시의 경우 지난 10월 중고 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10.7%이나 폭등했다. 이는 상하이나 선전 등 다른 대도시보다도 높은 폭등세다.

서민주택인 '경제적용방'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베이징 시내의 최대 규모 ‘경제적용방’인 ‘티엔통유안(天通苑, 베이징시 창핑구 소재)의 경우 2000년 2천6백50위안이던 신규주택 판매가격이 최근 들어선 중고 주택값이 4천&#12316;5천위안에 거래되고 있다.

집값 폭등에 중국 베이징시가 주택환매제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 주목된다. 중국 전역에서는 연일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정부, 중국 전역으로 주택환매제 도입 검토

이같은 주택환매제도는 베이징시에 그치지 않고 중국 전역에 대대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최근 중국 건설부는 특별조사후 국무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향후 중국 주택정책의 골자를 "임대와 판매를 모두 중시하되 임대를 위주로 할 것"와 "정부 환매"로 규정했다.

건설부 보고서는 ▲'염조방(廉租房, 공공임대주택)'과 '경제적용방'을 일원화해 저소득가구 주택보장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전체 저소득층 인구의 약 20%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경제적용방' 건설에 투입된 정부자금에 대해 일정한 재산권을 할당해 정부와 공공주택 구입자가 재산권을 공동 소유하도록 한 뒤, 생활형편이 좋아져 더 이상 보장받을 필요가 없게 된 공공주택 구입자로 하여금 정부 소유의 재산권을 매입하거나 정부에 되팔도록 하는 방식으로 주택의 선순환을 실현한다고 '주택환매'를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베이징의 주택환매제 도입도 이같은 중국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며, 베이징시외에 장쑤(江蘇)성 등도 주택환매제 도입을 적극 추진중이다.

장쑤(江蘇)성은 최근 발표한 건설사업 ‘제11차 5개년 규획’ 을 통해 “'경제적용방'을 임대와 판매 병행의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특별자금을 마련해 임대용 경제적용방 건설에 사용하고, 규정된 제한 연한에 도달해 시장 거래가 가능하게 된 경제적용방은 각 지방정부가 환매 방식으로 사들여 조건에 부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할 수 있게 된다”라고 주택환매제 도입을 예고했다.

<신화통신>은 베이징시의 주택환매와 관련, "집값 폭등으로 주택을 살 수 없는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중국에서 이뤄지는 최초의 시도로, 다른 대도시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며 "단 취득 가격 당시 가격으로 환매가 실시될 경우 실세 가격이나 장기 거주에 의한 주택가치의 감가상각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홍국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