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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제발 서민 등쳐 돈 벌 생각 마세요"

<기고> 건교부령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을 폐지하라

건교부령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를 규정하면서 "시세감정가 이하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05. 12. 14. 개정된 것입니다. 그 6개월후 판교에 이 제도가 최초로 적용되었습니다. 판교열풍이 불면서 청약저축가입자들은 10년공임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한 채 십수년된 통장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10년공임 입주예정자들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가격과 시세감정가라는 계약서에 밤잠을 못이루고 있습니다.

1. 10년공임은 분양전환가를 너무나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공은 동규칙을 근거로 판교10년 공임 당첨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가를 시세감정가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가 정한 상한선을 고수한 것입니다. 이는 5년공임의 그나마 건설원가개념이 포함된 것과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10년후의 감정가로 우선분양한다는 말은 계약이라고조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건을 팔면서 10년간 쓰고 10년후에 시세로 사라니 말이 됩니까. 더구나 다음과 같은 불리한 내용을 강요하면서 말입니다.

2. 10년공임에 당첨되면서 기존의 청약저축을 상실시켰습니다

사실 판교 10년공임에 당첨된 사람들은 십수년간 청약저축을 불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판교에 당첨되자마자 그 자격을 상실하고 10년후 얼마가 될지도 모를 시세를 걱정하며 살아야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나이는 지금 30대 후반에서 60대까지 다양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10년이 지나면 환갑을 바라볼 것입니다. 만일 10년후 시세로 분양전환가가 확정된다면 그들은 대부분 10년간 살던 삶의 터전에서 보증금 달랑들고 거리로 나앉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좋은 아파트에 청약을 할 수도 없습니다. 청약저축자격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5년공임도 청약저축자격을 상실시키지만 이는 위에서와 같이 나름대로의 분양전환기준이 있고 단기간이기 때문에 탈이 없었던 것입니다.

3. 주공은 터무니 없는 이익을 취합니다

주공은 임대아파트 부지를 싸게 제공받아 저희들이 낸 저리의 국민주택기금으로 아파트 짓습니다. 입주전 3년반전에 계약금 수천만원 받고 적지않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 시세로 아파트 팝니다. 적어도 1조원 이상의 이익이 예상된다는 계산입니다. 100% 정부출자기관인 주공이 대한민국의 주택정책을 대표하는 주공이 서민들을 거리로 내몰면서 굳이 이런 정책을 펼칠 이유가 있습니까? 주공은 말합니다. 그 돈으로 낙후지역에 아파트 지어서 싸게 공급한다고. 주택수급에 활용하겠다고. 왜 저희들의 낙후지역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에 희생되어야 합니까?

4. 별표와 그에 기초한 계약서는 위헌위법입니다

청약저축자격을 상실시키면서 우선분양권을 주고 10년간 살다가 시세로 팔도록 한 별표는 5년공임과 형평에 어긋납니다. 국가의 사회보장과 주택개발정책에 반합니다. 또한 별표에 기한 계약서는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십수년 된 청약저축자격은 1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팔린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금쪽같은 서민들의 내집마련통장를 상실시키고 10년간 쓰고 시세로 사라는 계약서는 불공정한 조항임이 명백합니다.

5. 10년공임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주공은 8월 판교분양에서 예정되어 있는 10년공임을 제외시켰습니다. 동탄신도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5년공임과 달리 사실은 판교 5월분양에서도 1차에서 미달이 되었고 3차모집까지 갔으나 그 결과를 주공은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바로 10년공임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지 급작스런 입법과 충분한 홍보없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기존의 5년공임의 타성에 젖은 사람들만이 피해를 보고 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건교부령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는 실패한 정책의 근거입니다. 사문화한 법입니다. 금쪽같은 청약저축가입자들의 원성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10년후 분양전환시 집단 행동을 현재 공공연히 논하고 있습니다.

부도난 임대아파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 ⓒ전국임대아파트연합회


현재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주택의 공급 방침은 “분양가를 낮추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도와준다”입니다.

40평,50평도 아니고 21평(148세대), 22평(228세대) 24평(1,304세대),30평(102세대), 32평(102세대). 이처럼 소형 국민주택이 대다수인 주공 공공임대아파트에서 제발 이익을 남기시겠다는 발상을 버려 주십시오. 사회적 약자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정부정책입니다. 큰평수도 아닌 서민들의 집 가지고 제발 이런 황당한 정책을...........

또한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된 판교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국민주택기금은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돈으로써 예전에는 주택은행(현 국민은행)에서 관리하고 농협, 우리은행 등 청약저축을 시행하고 있는 시중은행에서 돈을 관리합니다. 이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된 공공임대 아파트는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옛날에 조상님들이 행하였던 “품앗이” 나 “계”라는 것의 일종입니다. 청약저축을 오랜 기간 납입한 무주택자들이 먼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또 그 다음 회차, 또 다음 회차 등이 차례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된 공공임대 아파트의 13년 후 분양 전환시 주변시세대로 하면 주택공사는 손안대고 코풀 듯 그 이익을 주택공사에서 챙기겠다는 취지가 올바른 방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호소합니다. 별표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10년공임의 정당성이 있다면 답변해주십시오. 무주택서민들의 내집마련의 소망을 저버리지 마시고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서정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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