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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한국저축-그린손보, 상장폐지 초읽기

한국거래소 심사위에서 상장폐지기준 해당 결정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영업정지된 솔로몬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그린손해보험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들 회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솔로몬, 한국저축은행 등은 오너가 모두 구속돼 재생이 불가능한 상태로 상장 폐지는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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