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때 연행 여성, 브래지어 탈의 요구는 위법"
법원, 1인당 150만원씩 위자료 지급 판결
경찰이 촛불집회때 연행된 여성에게 브래지어를 벗으라고 요구한 데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조중래 판사는 30일 지난 2008년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 유치장에 갇혔던 김모씨 등 여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치장에 수용되는 피체포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필요한 최소한도 범위에서 행해져야 한다”며 “자살 예방을 위해 이들을 보다 세밀히 관찰하는 등 피해가 덜 가는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보인다”고 판결했다.
김씨 등은 2008년 8월1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가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돼 중부경찰서 유치장에 갇혔고, 여성 경찰관으로부터 입감 전 신체검사를 받으면서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받았다.
이들은 그후 “인격권 등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경찰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김씨 등의 동의를 얻어서 한 적법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조중래 판사는 30일 지난 2008년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 유치장에 갇혔던 김모씨 등 여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치장에 수용되는 피체포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필요한 최소한도 범위에서 행해져야 한다”며 “자살 예방을 위해 이들을 보다 세밀히 관찰하는 등 피해가 덜 가는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보인다”고 판결했다.
김씨 등은 2008년 8월1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가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돼 중부경찰서 유치장에 갇혔고, 여성 경찰관으로부터 입감 전 신체검사를 받으면서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받았다.
이들은 그후 “인격권 등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경찰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김씨 등의 동의를 얻어서 한 적법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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