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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콘 켜고 문 연 매장에 6월11일부터 과태료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4차 300만원

다음달 11일부터 9월 21일까지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여름철 전력대란을 막기 위해 이 기간중에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에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냉방기를 켠 채 ▲단순히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자동문을 열고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을 받침대, 로프 등으로 고정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한 행위 ▲접이식유리문 등 외기차단효과가 없는 것으로 개조한 행위 등이다.

1차로 적발된 업소에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4차 300만원을 각각 물린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0 0
    개그네

    아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름에 짭새들이 편의점에 들어가서 담배 사려다 말고 문 열린거 보고 딱지 뗀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눈치 챈 주인은 말 없이 담배 한 보루 집어준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3 0
    국민들 만족허냐?

    이젠 장사꾼들 주머니까지 털어 먹을려는 수작..
    .
    경제 말아먹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그렇게 거짓,폄하하던 전정권들
    국민 자발적 캠페인은 했어도
    강제로 고액의 과태료를 물리는 이런 짓들은 하지않았고..
    국민들 수도,전기,가스등 걱정없이 살았다..
    .
    국민들아!
    부정부패,비리는 왜곡해 모른다쳐도,
    물가만 생각하고 투표하라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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