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콘 켜고 문 연 매장에 6월11일부터 과태료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4차 300만원
다음달 11일부터 9월 21일까지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여름철 전력대란을 막기 위해 이 기간중에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에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냉방기를 켠 채 ▲단순히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자동문을 열고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을 받침대, 로프 등으로 고정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한 행위 ▲접이식유리문 등 외기차단효과가 없는 것으로 개조한 행위 등이다.
1차로 적발된 업소에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4차 300만원을 각각 물린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여름철 전력대란을 막기 위해 이 기간중에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에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냉방기를 켠 채 ▲단순히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자동문을 열고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을 받침대, 로프 등으로 고정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한 행위 ▲접이식유리문 등 외기차단효과가 없는 것으로 개조한 행위 등이다.
1차로 적발된 업소에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4차 300만원을 각각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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