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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토지공사는 역시 복마전"

"토공, 주먹구구식 방만 경영에 폭리 등 도덕적 해이"

부동산대란 발발후 국민적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건설 공기업들이 사업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부당하게 특혜를 주거나 원가를 부풀려 산정하고 예산낭비를 하는 등 방만한 경영과 함께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져있음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작년 10∼12월 이들 3개 기관 및 자회사를 대상으로 건설공기업 기관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각종 문제점을 적발하고 토지공사 및 파주시 임직원 3명, 주택공사 3명, 수자원공사 5명 등 11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건교부 장관과 공사 사장들에게 시정 및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토지공사는 용인죽전지구 등 2개 택지개발예정지구 과정에 17개 업체가 '지구지정 이전부터 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하며 손실보상을 요구하자,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2개 필지 1백13만5천8백64㎡(34만여 평)를 우선 공급하는 특혜를 제공했다. 이들 업체는 그후 이 중 11곳에 대해 주택을 건축하지도 않고 전매해 막대한 차익을 거뒀다.

토지공사는 또 파주시의 ‘통일동산 개발촉진지구’ 내 휴식시설 부지(53만㎡)를 분양한 뒤 H건설이 대금을 완납하지도 않고 숙박시설부지 용지 전용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콘도 건축을 허용했다. 이 과정에서 파주시는 편법으로 해당 부지를 숙박시설용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줘, H건설이 용도변경으로만 2백19억원 상당의 지가상승 차익을 얻도록 했다.

주택공사는 또 인천시 논현 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공사 과정에 임의로 설계를 변경, 쓰레기 소각열 배관망 공사를 포함시켜 시공업체에 수의계약 특혜를 제공했다. 또 인천시 십정 1공구 아파트 건설공사의 준공관리를 하면서 시공업체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금을 지급해 모두 2억8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토공은 택지사업과 관련 없는 기업토지 매입용 채권, 이자비용을 포함시켜 실제 자본비용률보다 0.09%∼1.06% 포인트 원가를 부풀리는 식으로 이득을 챙겼다. 토지공사는 또 폭리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자 2004년도 결산에서 비용 부분을 부풀려 당기순이익을 1천억원 정도 축소 공시하기도 했다.

토지공사는 정부가 고객 만족도를 공기업 평가항목으로 삼자 5년 동안 택지 판매비 1백71억4천7백만원을 이미지 광고 비용으로 전용했고, 그 집행액도 2000년 12억4천1백만원에서 지난해 78억9천3백만원으로 6.3배 가량 급증해 택지조성원가 및 분양가 상승 원인으로 작용했다.

수자원공사는 관리감독 소홀로 입찰 참가 제한 부서 직원 50명이 부당하게 입찰에 참여, 이 중 10명이 11개 필지를 분양받아 단기차익을 실현한 뒤 전매나 허위 부동산매매계약 작성을 통해 시세차익을 챙기는 등 투기행각도 성행했다.

수자원공사는 또 포상비 48억1천7백만원 가량을 장기 근속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가 하면 시내교통비(1백10억1천3백만원), 시간외 근무수당(2백79억2천3백만원), 통신비(38억3천7백만원) 등을 실적과 상관없이 배분하는 등 공금을 인건비 보전수단으로 유용하다 적발됐다.

이들 공기업은 작년 ▲토지공사 7천2백68억원(전년 대비 31.5% 하락) ▲주택공사 3천5백67억원(6.6% 증가) ▲수자원공사 2천9백75억원(35.7% 증가) 등 총 1조3천8백1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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