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 “참여정부의 예산타령 지겹다"
<현장> 장애단체들, 인권위의 차별금지법 반대하며 농성
“조금만 기다려달라, 우리도 고민하고 있다.”(인권위 관계자)
“5년을 기다렸다. 장애인들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장애인권단체 관계자)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국가인권위원회 1층 로비.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장추련)’ 소속 회원 50여명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조속 입법’과 ‘독립적인 차별시정 기구’를 요구하며 로비를 가득 채운 채 ‘농성 아닌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같은 시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조영황 위원장이 집무를 보는 13층에는 장추련 지도부와 회원 20여명이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장추련, "참여정부의 예산타령 지겹다"
인권위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둘러싸고 입법주체와 차별당사자간 갈등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인권위의 ‘차별금지법안 공청회’를 앞둔 28일 오후 장추련은 “인권위의 차별금지법안으로는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광범위한 차별을 막을 수 없다”며 “독립적인 차별금지법 제정과 이를 이행할 차별시정기구를 마련하라”며 조영황 인권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하지만 조 위원장은 이미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장추련 회원들은 곧바로 점거-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앞서 장추련은 오후 1시 인권위 앞 기자회견을 통해 “일반사회의 차별과 달리 접근해야 할 장애인에 대한 차별문제를 70%이상이 노동차별에 중점을 둔 사회적 ‘차별금지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독립적인 차별금지법과 차별시정기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장추련은 “참여정부는 인권을 밥 먹듯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차별받는 사람과 그 집단에 눈길을 돌린 것이 아니라 예산의 한계, 효율적인 행정조직의 규모와 운영이란 명분 아래 노동, 교육 등 5개 영역에 대한 차별금지만을 대상으로 했다”며 “장애인차별에 대한 원인과 양상들을 전문적인 시각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추련은 “지난 5년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이끌어오면서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가장 먼저, 절실하게 주장해왔다”며 장애인차별금지에 대한 국가적인 해법의 제시를 촉구했다.
“인권위의 차별시정법, 장애인 외면했다!”
이날 장추련이 점거농성에 돌입한 이유는 우선 현재 인권위가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차별시정법과,장애인인권단체가 요구해 온 장애인차별금지법 사이의 ‘기술’적인 괴리다.
각 부문의 적 차별을 시정하려는 인권위의 노력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지만 상대적으로 보편적인 차별 이상의 '차별적 상황'에 처한 장애인단체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논의되는 차별시정법은 사회일반의 차별사례를 14개 사안별로 나누면서 장애인들이 요구했던 구체적인 차별시정을 ‘충분히’ 담고 있지 않다.
장추련의 한 상임집행위원은 “장애관련 단체가 5년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결과가 이번 차별금지법의 국회 입법인데 인권위가 몇몇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보편적 차별과 ‘장애’에 대한 차별을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숱한 노력을 해왔지만 인권위는 단 한번도 장애인과 단체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한 적이 없다"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조사나 연구 없이 추진되는 법안을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인권위가 주최한 차별금지법 관련 공청회에서도 배융호 장추련 상임집행위원은 “인권위의 법안은 권리구제측면에서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차별금지에 있어서 명확한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며 ”독립적인 차별금지법과 차별시정기구가 구성되지 않으면 허울과 명분뿐인 법률이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장추련이 지지하는 장애인 관련법안은 지난 해 9월 20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이 법안은 ‘장애인 차별금지를 효과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리구제수단을 확보하고 책임있는 수행기관을 국무총리 산하에 별도로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장추련을 비롯한 장애인권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시정기구의 독립화’와 ‘독립적인 장애인 차별금지 조항’ 모두를 담아내는 법안이다.
이와 관련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인의 고용이나 이동권 등 사회적 제약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우리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차별시정법은 사회 전반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차별을 시정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으로 장애인 차별에 대해 인권위 나름의 시각을 갖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권단체 2시간 농성끝에 사무총장 면담, 조만간 대안 마련할 듯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인권위와 장애단체의 실랑이는 두시간 뒤인 3시 45분께 인권위 사무총장과 장애단체 지도부의 면담 성사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이후 양측은 한 시간 동안 면담을 진행했고 인권위는 장애인단체측에 “오는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페 공동행동의 날 이전에 차별금지법에 장애인 차별금지조항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며 이날의 충돌은 일단락됐다.
장추련 박옥순 간사는 면담후 “인권위가 차별금지법과 별도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우리의 주장에 공감했고 이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무기한 점거 및 단식농성을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장추련은 정영란 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 김경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장애인분과위원원, 배융호 장추련 상임집행위원이 인권위 13층 위원장실 앞에서 단식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5년을 기다렸다. 장애인들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장애인권단체 관계자)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국가인권위원회 1층 로비.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장추련)’ 소속 회원 50여명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조속 입법’과 ‘독립적인 차별시정 기구’를 요구하며 로비를 가득 채운 채 ‘농성 아닌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같은 시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조영황 위원장이 집무를 보는 13층에는 장추련 지도부와 회원 20여명이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장추련, "참여정부의 예산타령 지겹다"
인권위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둘러싸고 입법주체와 차별당사자간 갈등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인권위의 ‘차별금지법안 공청회’를 앞둔 28일 오후 장추련은 “인권위의 차별금지법안으로는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광범위한 차별을 막을 수 없다”며 “독립적인 차별금지법 제정과 이를 이행할 차별시정기구를 마련하라”며 조영황 인권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하지만 조 위원장은 이미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장추련 회원들은 곧바로 점거-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앞서 장추련은 오후 1시 인권위 앞 기자회견을 통해 “일반사회의 차별과 달리 접근해야 할 장애인에 대한 차별문제를 70%이상이 노동차별에 중점을 둔 사회적 ‘차별금지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독립적인 차별금지법과 차별시정기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장추련은 “참여정부는 인권을 밥 먹듯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차별받는 사람과 그 집단에 눈길을 돌린 것이 아니라 예산의 한계, 효율적인 행정조직의 규모와 운영이란 명분 아래 노동, 교육 등 5개 영역에 대한 차별금지만을 대상으로 했다”며 “장애인차별에 대한 원인과 양상들을 전문적인 시각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추련은 “지난 5년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이끌어오면서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가장 먼저, 절실하게 주장해왔다”며 장애인차별금지에 대한 국가적인 해법의 제시를 촉구했다.
“인권위의 차별시정법, 장애인 외면했다!”
이날 장추련이 점거농성에 돌입한 이유는 우선 현재 인권위가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차별시정법과,장애인인권단체가 요구해 온 장애인차별금지법 사이의 ‘기술’적인 괴리다.
각 부문의 적 차별을 시정하려는 인권위의 노력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지만 상대적으로 보편적인 차별 이상의 '차별적 상황'에 처한 장애인단체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논의되는 차별시정법은 사회일반의 차별사례를 14개 사안별로 나누면서 장애인들이 요구했던 구체적인 차별시정을 ‘충분히’ 담고 있지 않다.
장추련의 한 상임집행위원은 “장애관련 단체가 5년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결과가 이번 차별금지법의 국회 입법인데 인권위가 몇몇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보편적 차별과 ‘장애’에 대한 차별을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숱한 노력을 해왔지만 인권위는 단 한번도 장애인과 단체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한 적이 없다"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조사나 연구 없이 추진되는 법안을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인권위가 주최한 차별금지법 관련 공청회에서도 배융호 장추련 상임집행위원은 “인권위의 법안은 권리구제측면에서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차별금지에 있어서 명확한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며 ”독립적인 차별금지법과 차별시정기구가 구성되지 않으면 허울과 명분뿐인 법률이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장추련이 지지하는 장애인 관련법안은 지난 해 9월 20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이 법안은 ‘장애인 차별금지를 효과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리구제수단을 확보하고 책임있는 수행기관을 국무총리 산하에 별도로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장추련을 비롯한 장애인권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시정기구의 독립화’와 ‘독립적인 장애인 차별금지 조항’ 모두를 담아내는 법안이다.
이와 관련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인의 고용이나 이동권 등 사회적 제약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우리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차별시정법은 사회 전반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차별을 시정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으로 장애인 차별에 대해 인권위 나름의 시각을 갖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권단체 2시간 농성끝에 사무총장 면담, 조만간 대안 마련할 듯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인권위와 장애단체의 실랑이는 두시간 뒤인 3시 45분께 인권위 사무총장과 장애단체 지도부의 면담 성사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이후 양측은 한 시간 동안 면담을 진행했고 인권위는 장애인단체측에 “오는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페 공동행동의 날 이전에 차별금지법에 장애인 차별금지조항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며 이날의 충돌은 일단락됐다.
장추련 박옥순 간사는 면담후 “인권위가 차별금지법과 별도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우리의 주장에 공감했고 이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무기한 점거 및 단식농성을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장추련은 정영란 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 김경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장애인분과위원원, 배융호 장추련 상임집행위원이 인권위 13층 위원장실 앞에서 단식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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