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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 2일부터 주식 거래 재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한국거래소는 대표이사의 횡령ㆍ배임 혐의와 관련 지난 16일 거래가 정지된 하이마트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하이마트는 매매거래 정지 보름여만인 내달 2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하이마트는 자기자본의 18.1%에 달하는 2천580억원의 횡령 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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