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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 로비스트 박태규에 징역 2년6월

17억 수수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30일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구명 로비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7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태규(71)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압수한 5만원권 1만499장(5억2천495만원)의 몰수 및 8억4천865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17억 가운데 4억원은 수수 사실을 부인하지만 돈을 줬다는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9) 부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관련자 진술도 부합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가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거액을 수수했고 실제로 공무원들에게 적지 않은 돈을 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주한 점까지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무렵 캐나다로 도피했다가 지난 8월28일 자진귀국해 체포됐고, 고위직 중에서는 김두우(54)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박씨에게서 1억2천64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
임지욱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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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ㅡㅡ^

    쥐일당이 그리도 닮고 싶어하는 미쿡이었대면, 저 새퀸 아마도 영구히 햇볕을 못 보게 됐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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