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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 "KT의 2G 폐지는 유효"

1심 판결 뒤집고 KT 손 들어줘

법원이 26일 KT의 2G(2세대) 이동통신(PCS) 서비스 폐지를 승인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와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이날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집행정지를 받아들인 1심을 깨고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2G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지 못해 생기는 손해는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로 보상될 수 있고, 기존 휴대전화 번호를 계속 유지할 수 없어 생기는 손해는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른 것으로 2G 사업 폐지 승인으로 발생하는 직접적 불이익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앞서 KT가 7월25일 2G 사업 폐지를 신청하면서 9월30일을 폐지 예정일로 사용자들에게 알렸으므로, 유예기간을 더 연장한 12월8일을 폐지예정일로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KT의 20㎒ 주파수 대역 2G망 이용자는 10여만명에 불과한데 LG유플러스(U+)의 같은 주파수 대역 2G망 이용자는 900만명으로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4G망 부분에 KT의 시장진입이 늦어질 경우 SKT와 LG유플러스(U+)의 과점구조를 고착화해 소비자 후생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G 가입자 900여명은 "KT가 가입자를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폐지를 승인한 것은 위법을 묵인한 것"이라며 폐지승인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으며, 1심은 지난 7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KT의 서비스 중단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임지욱 기자

댓글이 7 개 있습니다.

  • 2 0
    지대로

    떡검..견찰..딸랑이 법원..
    아주 가지가지한다..
    자신들의 의무가 약자보호,법치수호인지 분간도 못하는 찌질이들..
    더러운 짓하며 98%의 약자 국민들 때려잡고,사기치고..
    어거지로 이해못할 판결등 법집행하며 충성..
    출세만 하면된다는 사고방식뿐인 썩어빠진 집단..
    제발 투표 제대로 하고,친일 언론에 속지말고..
    제대로 응징합시다!--펌

  • 1 0
    돈과 권력이 좋아

    두놈이 과점하나 세놈이 과점하나 뭔 차이나 있나? 두놈이 하면 과점이과 세놈이 하면 경쟁이냐? 법원은 kt의 손을 들어주기 이전에 소수의 약자들에 대해서 과연 kt가 최선을 다했나 부터따져 물어야 하는데.. 역시나 권력과 돈앞에서 작아지는 사법부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구나..

  • 3 0
    김앤장의 힘?

    항소심에서 결정이 뒤집힌 사유는 설득력이 약해보여요. '소비자의 후생'이라곤 하지만 그것을 위해 KT의 이익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궤변이란 생각이 드네요...김앤장의 '힘'이라고 봐야 하는지....쩝~

  • 5 0
    제대로 응징합시다

    떡검..견찰..딸랑이 법원..
    아주 가지가지한다..
    자신들의 의무가 약자보호,법치수호인지 분간도 못하는 찌질이들..
    더러운 짓하며 98%의 약자 국민들 때려잡고,사기치고..
    어거지로 이해못할 판결등 법집행하며 충성..
    출세만 하면된다는 사고방식뿐인 썩어빠진 집단..
    제발 투표 제대로 하고,친일 언론에 속지말고..
    제대로 응징합시다!

  • 3 0
    위에 내용만봐도

    판사라는 섹히가 법조문대로만 판결하면 되지
    시장 과점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조또아닌섹히들이 판사씩이나 하는 수준 나라답다..

  • 6 0
    호ㅓ호ㅓㅏㅏ

    정권과 대형로펌의 노비라고 판사놈이 대놓고 인증하는구나.

  • 3 0
    인증

    케이티도 쥐떼인증 앗. 케이틴 쥐소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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