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2.8% 인상
국무회의에서 인상안 통과
내년에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2.8% 정도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월 보수액의 5.64%에서 5.8%로 0.16%포인트, 즉 2.8%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재산·자동차 등 지수합산)당 금액 역시 165.4원에서 170원으로 2.8% 늘었다.
이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4천105원에서 8만6천460원으로 2천355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7만4천821원에서 7만6천916원으로 2천95원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월 보수액의 5.64%에서 5.8%로 0.16%포인트, 즉 2.8%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재산·자동차 등 지수합산)당 금액 역시 165.4원에서 170원으로 2.8% 늘었다.
이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4천105원에서 8만6천460원으로 2천355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7만4천821원에서 7만6천916원으로 2천95원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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