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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 "日 헌법 9조 임기내 개정"

전쟁금지 규정 고쳐 자위대 격상, 재무장 및 교전권 인정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군대 보유와 전쟁을 금지한 헌법 제9조가 시대에 맞지 않아 개정할 것이라며 자신의 임기 중에 개선을 마칠 것이라며, 집권 후 처음으로 개헌 및 개헌 일정을 공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집권 후 처음으로 개헌일정 제시하며 개헌 의지 강조

2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달 31일 일본헌법(평화헌법) 제정 60주년을 앞두고 <CNN방송> <파이낸셜타임스(FT)>와 가진 회견에서 “시대에 맞지 않는 헌법 조문의 대표적인 사례가 제9조”라며 “일본을 지켜야 한다는 관점과 국제 공헌을 한다는 차원에서 9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민당 총재로서 임기가 3년이고 한 번만 연임이 가능하다”며 “내 임기 중 헌법 개정을 마치고 싶다”고 강조했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총리가 ‘임기 중에 헌법개정을 하고 싶다’라며 헌법 9조를 포함한 개헌에 강한 의욕을 나타냈다”며 “총리 취임 후 구체적인 개헌 일정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아베 총리의 발언은 그동안 아베 총리 계보에 속하는 정치인들이 개헌론과 핵무장론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사전 정지 작업을 해온 점을 비춰볼 때, 자위대를 정식 군대인 자위군으로 격상하고 재무장과 전투 목적의 교전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9조를 고침으로써, 군사적 차원에서 ‘보통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자신의 신념과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공식선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일본 국민의 대북 감정이 악화되고 ‘위기지수’가 고조된 상황을 이용해 헌법개정 의지를 밝혔다며 아베 총리는 일본 헌법이 승전국에 의해 강요된 것인 만큼 ‘자주 헌법’을 제정해야 주권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는 논리로 국민을 설득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재임기간중 평화헌법 개정을 밝힌 아베 총리. 그는 야스쿠니 신사참배도 빼먹지 않는 극우정치인이다. ⓒ연합뉴스


일본 헌법은 2차대전 승전국인 미국 주도로 제정된 이후 전후 60년간 한 차례의 개정도 없이 표면적으로 일본의 평화주의를 지탱해왔다.

논란이 되는 헌법 9조의 핵심은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는 1항과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기타 어떤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치 않는다”는 2항으로 일본의 보수 우익들은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아베 총리는 당초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헌법개정을 정권공약으로 제시하고 “5년 가까운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힌 뒤 소신표명 연설에서는 “여당과 야당의 논의를 깊이있게 해 확실한 방향이 제시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히면서 취임 후 여론과 정치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공언은 임기 중 개헌에 의욕을 나타낸 것이라는 점에서 정권의 정치목표로서 정치권의 논의를 가속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분석했다.

총리 출마 당시 "국가의 이상을 보여주는 헌법을 우리들 자신의 손으로 만들고 싶다"며 '개헌 정권'을 표방했던 아베 총리는 이날 인터뷰에서 개헌의 이유로 ▲현행 헌법은 독립전에 쓰여졌으며 ▲ 60년이 지나 시대에 어울리지 않은 조문이 있고 새로운 가치도 나왔으며 ▲자신의 손으로 헌법을 쓴다고 하는 정신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야 한다는 세 가지 점을 들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밤 총리관저에서 기자단과 만나 “어떤 개정안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작년 자민당 결성 50주년 대회에서 초안이 나왔다”라고 말해, 자민당이 작년 11월 종합했던 신헌법 초안을 근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나타냈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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