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오늘부터 1인당 5-21만원 지급
18개월 이상 가입자에 2년간 1회 허용. 소비자 서둘면 손해
휴대전화 보조금이 27일부터 허용됨에 따라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18개월 이상 가입자는 이동통신 3사가 정한 약관에 따라 단말기에 대한 합법적인 보조금을 2008년 3월26일까지 2년사이 한차례 받을 수 있다.
27일 정보통신부에 다르면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이날 오전 구체적인 보조금 지급 기준과 액수, 방법 등을 담은 이용약관을 정보통신부에 신고한 뒤 보조금 지급을 시작하게 된다.
이동통신사, 경쟁업체 약관 비교한 뒤 보조금 높일 듯
이동통신사들은 타사와의 경쟁을 고려, 보조금 액수에 대해 일체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들이 최초의 보조금 규모를 낮게 신고한 뒤 경쟁업체들의 약관 내용을 검토, 분석해 수정된 약관을 다시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시행 초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크다는 점을 고려해 수혜 시기를 다소 늦출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 기준은 시행 30일 전에 게시해야 한다. 그러나 부칙 규정에 의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 시행하는 지원 기준은 시행 일까지만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이에 따라 30일 이내에 최초 약관을 변경한 뒤 다시 신고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최초로 약관을 신고한 뒤 경쟁사들의 지원액, 기준 등을 감안해 곧바로 개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소비자의 이익이 현행과 같거나 많아지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반대로 보조금 액수가 낮아지는 경우 가입자에게 30일 전에 고지할 의무가 있다. 이는 법 시행 초기라도 예외규정이 없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보조금 허용 첫날부터 혜택을 받기보다는 당분간 상황을 관망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하고 있다.
약관 변경 등의 과정을 거친 최종적인 보조금 액수는 가입기간, 월 사용요금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평균 1인당 5-21만원 선이 될 전망이다.
정통부, 불법보조금에 대한 단속 강화키로
이통사들의 보조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정통부와 통신위원회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정통부는 이통사들이 신고하는 약관의 내용이 법률적 근거인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형식 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가입자들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자신의 가입기간, 사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통사들이 시스템을 제대로 갖췄는지도 점검하고 있다.
특히 통신위는 편법적인 추가 보조금 지급 등의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향후 3개월간 불법보조금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통신위는 불법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급수준, 사유를 불문하고 일괄 상정해 과징금, 영업정지 등 가능한 모든 처벌수단을 동원해 제재할 계획이다.
통신위는 이와 함께 이날 열리는 제 127차 회의에서 과징금 산정 기준이 명시된 통신위 규정 변경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불법행위에 따른 이득을 환수하는 한편 후발사업자들의 규정 악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통신위는 현재 위반 사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 하고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준을 가입자당 월평균 매출(ARPU) 위주로 바꾸고 가중 처벌도 폐지할 예정이다.
가입기간 확인 등 피해예방 10계명 숙독해야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이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10대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통신위는 시행 초기 대리점이 실수로 보조금을 잘못 산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 이동통신사 보조금 관련 약관을 확인하기를 당부했다.
다음은 10대 주의사항.
1. 자신의 가입 기간을 해당 이동통신사에 확인한다. 명의 변경, 해지 후 재가입은 각각 명의 변경과 재가입 시점부터 계산한다.
2. 이동통신사는 보조금 수준을 조정할 경우 30일 전에 고지한다. 그러나 법 시행 후 30일(4월 26일)까지는 별도 고지 없이도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다.
3. 보조금 지원 내용을 면밀히 파악한다.
4. 이용실적 발급을 거부하면 해당 회사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통신위(국번 없이 1335)로 신고한다.
5. 기기 가격 할인 대신 무료통화권을 지급하는 경우 액면가보다 실제 가치를 따진다. 무료통화권은 통상 10초당 30원 수준으로 휴대전화 표준요금인 18원보다 1.7배 비싸다.
6. 정상적인 요금 할인을 기기 보조금으로 착각하게 할 수도 있으니 유의한다.
7. 보조금 지급 방식은 한 가지만 선택 가능하며 다양한 방식의 조합은 불가능하다. 휴대전화 가격 할인 10만 원 또는 동등 가치의 상품권 지급은 가능하나 기기 5만 원 할인 및 상품권 5만 원 지급처럼 복수 조합은 안 된다.
8. 분할 할인받을 경우 중도에 해지하면 잔액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9. 보조금은 2008년 3월 26일까지 단 1회만 받을 수 있다.
10. 와이브로(휴대인터넷), 광대역부호분할다중접속(WCDMA) 방식 등 신규 통신 서비스는 휴대전화 보조금과는 별도로 18개월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18개월 이상 가입자는 이동통신 3사가 정한 약관에 따라 단말기에 대한 합법적인 보조금을 2008년 3월26일까지 2년사이 한차례 받을 수 있다.
27일 정보통신부에 다르면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이날 오전 구체적인 보조금 지급 기준과 액수, 방법 등을 담은 이용약관을 정보통신부에 신고한 뒤 보조금 지급을 시작하게 된다.
이동통신사, 경쟁업체 약관 비교한 뒤 보조금 높일 듯
이동통신사들은 타사와의 경쟁을 고려, 보조금 액수에 대해 일체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들이 최초의 보조금 규모를 낮게 신고한 뒤 경쟁업체들의 약관 내용을 검토, 분석해 수정된 약관을 다시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시행 초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크다는 점을 고려해 수혜 시기를 다소 늦출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 기준은 시행 30일 전에 게시해야 한다. 그러나 부칙 규정에 의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 시행하는 지원 기준은 시행 일까지만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이에 따라 30일 이내에 최초 약관을 변경한 뒤 다시 신고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최초로 약관을 신고한 뒤 경쟁사들의 지원액, 기준 등을 감안해 곧바로 개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소비자의 이익이 현행과 같거나 많아지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반대로 보조금 액수가 낮아지는 경우 가입자에게 30일 전에 고지할 의무가 있다. 이는 법 시행 초기라도 예외규정이 없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보조금 허용 첫날부터 혜택을 받기보다는 당분간 상황을 관망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하고 있다.
약관 변경 등의 과정을 거친 최종적인 보조금 액수는 가입기간, 월 사용요금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평균 1인당 5-21만원 선이 될 전망이다.
정통부, 불법보조금에 대한 단속 강화키로
이통사들의 보조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정통부와 통신위원회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정통부는 이통사들이 신고하는 약관의 내용이 법률적 근거인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형식 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가입자들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자신의 가입기간, 사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통사들이 시스템을 제대로 갖췄는지도 점검하고 있다.
특히 통신위는 편법적인 추가 보조금 지급 등의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향후 3개월간 불법보조금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통신위는 불법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급수준, 사유를 불문하고 일괄 상정해 과징금, 영업정지 등 가능한 모든 처벌수단을 동원해 제재할 계획이다.
통신위는 이와 함께 이날 열리는 제 127차 회의에서 과징금 산정 기준이 명시된 통신위 규정 변경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불법행위에 따른 이득을 환수하는 한편 후발사업자들의 규정 악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통신위는 현재 위반 사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 하고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준을 가입자당 월평균 매출(ARPU) 위주로 바꾸고 가중 처벌도 폐지할 예정이다.
가입기간 확인 등 피해예방 10계명 숙독해야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이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10대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통신위는 시행 초기 대리점이 실수로 보조금을 잘못 산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 이동통신사 보조금 관련 약관을 확인하기를 당부했다.
다음은 10대 주의사항.
1. 자신의 가입 기간을 해당 이동통신사에 확인한다. 명의 변경, 해지 후 재가입은 각각 명의 변경과 재가입 시점부터 계산한다.
2. 이동통신사는 보조금 수준을 조정할 경우 30일 전에 고지한다. 그러나 법 시행 후 30일(4월 26일)까지는 별도 고지 없이도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다.
3. 보조금 지원 내용을 면밀히 파악한다.
4. 이용실적 발급을 거부하면 해당 회사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통신위(국번 없이 1335)로 신고한다.
5. 기기 가격 할인 대신 무료통화권을 지급하는 경우 액면가보다 실제 가치를 따진다. 무료통화권은 통상 10초당 30원 수준으로 휴대전화 표준요금인 18원보다 1.7배 비싸다.
6. 정상적인 요금 할인을 기기 보조금으로 착각하게 할 수도 있으니 유의한다.
7. 보조금 지급 방식은 한 가지만 선택 가능하며 다양한 방식의 조합은 불가능하다. 휴대전화 가격 할인 10만 원 또는 동등 가치의 상품권 지급은 가능하나 기기 5만 원 할인 및 상품권 5만 원 지급처럼 복수 조합은 안 된다.
8. 분할 할인받을 경우 중도에 해지하면 잔액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9. 보조금은 2008년 3월 26일까지 단 1회만 받을 수 있다.
10. 와이브로(휴대인터넷), 광대역부호분할다중접속(WCDMA) 방식 등 신규 통신 서비스는 휴대전화 보조금과는 별도로 18개월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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