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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제재위, 개별국에 권한행사 어려워"

미 전문가 “중.러 거부권 행사시 위원회 역할 축소 불가피”

북한 핵실험과 관련된 향후 활동에 전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유엔의 대북제재위원회가 미국과 일본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의 개별조치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에 따라 제한적인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23일 첫 회의에서 위원장에 버리안 슬로바키아 대사 임명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박사는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위원회가 회원국들의 개별 조치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조치가 미진하면 제재위원회가 유엔 안보리에 이를 보고하고 시정사항을 건의해야 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며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주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대북 제재위원회의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닉시 박사는 "회원국들이 제재위원회에 제출하는 대북 제재보고서가 완전히 공개될 지도 관심사"라며 "개별국가들의 대북 제재조치가 투명하게 드러나야 제재위원회에 힘이 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한의 대북제재 조치와 관련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통해 북한에 들어가는 현금이 제재위원회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남한 항구를 출입하는 북한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도 제재위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유엔의 대북제재와 관련된 각종 규정을 해석하고 판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결의를 위반할 경우 이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한도 갖고 있는 제재위원회는 15개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이 참여한 가운데 23일 첫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피터 버리안 유엔 주재 슬로바키아 대사를 임명했다.

제재위원회는 전차 등의 일반적인 대형 병기나 핵·미사일·대량살상무기의 개발 관련물자, 사치품의 금수품목이나 금융 자산동결의 대상이 되는 대량살상무기 계획과 관련되는 단체나 개인을 지정하게 되며, 이러한 단체나 인물의 입국 금지 등 유엔 제재결의안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특히 대량살상무기 관련 금수품에 대해서는 원자력공급국그룹(NSG)이 작성한 목록이나 미사일 관련 기술수출 규제(MTCR)로 정해진 규제 대상품목 등이 포함돼 있다.

제재위원회는 가맹국에서 30일 이내로 보내지는 보고를 취합해, 최소 90일마다 이행상황을 안보리에 보고하게 되며, 유엔 회원국들은 다음달 14일 이전에 대북 재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했는지 제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지난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이 대북 결의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과 대량살상무기에 관련된 거래를 할 수 없으며 탱크와 장갑차, 전투용 헬기 등 중화기도 북한에 팔 수 없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을 검문 검색해야 하며 북한의 해외자산도 동결해야 한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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