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강용석, 집행유예 선고
국회 윤리특위, 30일 의원직 제명 가능성 높아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된 강용석 의원에게 법원이 25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제갈창 판사는 이날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발언이 갖는 무게나 발언의 상대방, 발언을 접하는 사회 일반인에 대한 영향이 남다를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공중파 방송 아나운서들은 상시적으로 대중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들을 접하면서 피고인의 발언을 떠올리고 연상할 소지가 충분하다"며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왜곡된 공격을 받는 경우 스스로 방어할 수 있지만 방어 수준을 넘어 '공격자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며 무고에까지 이른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적시했다.
법원은 다만 "문제된 발언은 토론대회에서 탈락한 대학생을 위로 내지 격려하기 위한 회식자리에서 나온 것이며 기사에서 다소 자극적인 제목 아래 문제된 발언만 적시해 피고인이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이상의 비난에 직면하게 한 사정 등이 인정된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덧붙였다.
강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되며, 변호사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에 추후 2년을 더해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다.
강 의원은 작년 9월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비윤리적 행위를 이유로 제명돼 당적을 잃었으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징계심사소위에서 '의원직 제명' 처분을 받은 강 의원의 징계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제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제갈창 판사는 이날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발언이 갖는 무게나 발언의 상대방, 발언을 접하는 사회 일반인에 대한 영향이 남다를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공중파 방송 아나운서들은 상시적으로 대중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들을 접하면서 피고인의 발언을 떠올리고 연상할 소지가 충분하다"며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왜곡된 공격을 받는 경우 스스로 방어할 수 있지만 방어 수준을 넘어 '공격자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며 무고에까지 이른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적시했다.
법원은 다만 "문제된 발언은 토론대회에서 탈락한 대학생을 위로 내지 격려하기 위한 회식자리에서 나온 것이며 기사에서 다소 자극적인 제목 아래 문제된 발언만 적시해 피고인이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이상의 비난에 직면하게 한 사정 등이 인정된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덧붙였다.
강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되며, 변호사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에 추후 2년을 더해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다.
강 의원은 작년 9월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비윤리적 행위를 이유로 제명돼 당적을 잃었으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징계심사소위에서 '의원직 제명' 처분을 받은 강 의원의 징계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제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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