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승스님 '승적 위조' 의혹 재수사
"총무원장 후보 등록하면서 승적부 위-변조"
서울고검 형사부(김경수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자승 스님에 대한 무혐의 처분과 관련, 고발인이 제기한 항고를 받아들여 재수사하기로 결정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돌려보냈고, 서울중앙지검은 6일 사건을 형사2부(김창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자승 스님을 고발한 정모씨는 지난해 9월 고발장에서 “자승 스님은 2009년 10월 총무원장 후보로 등록하면서 승적부를 위·변조하고 학력을 허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자승 스님이 1992년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자격 요건인 ‘승랍(스님이 된 햇수) 20년’에 이르지 못하자 ‘1969년 1월15일 사미계(예비 승려가 되는 계)를 받았다’는 허위내용을 제출했고, 2006년 2월 사미계를 받은 시기를 1972년으로 다시 늦췄다”고 덧붙였다.
승려 신분이던 정씨는 지난해 자승 스님의 총무원장 당선 무효를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고 이후 승적을 박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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