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주민들, “인권위, 언제부터 개발논리 대변하나"
한양주택 진정기각 관련, 시민사회단체 재조사 촉구
"인권위가 언제부터 법과 원칙의 잣대로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문제를 해석했나."
공공개발 때문에 땅과 집을 강제수용당할 처지에 놓인 서울시 은평구 한양주택 주민들이 “주민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개발사업은 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진정을 인권위가 기각하자, 해당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은평구 주민들, "인권위, 언제부터 개발논리 대변하나"
한양마을의 존치를 희망하는 지역주민 모임인 ‘한양주택대책위원회’와 ‘한양주택지키기 시민사회네트워크’는 22일 오전 을지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의 기각결정 철회와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인권위의 이번 기각 결정은 인권위 활동에 커다란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무분별한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거주권, 문화권 등 기본권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로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이번 결정은 얼마 전 비전 선포식을 통해 밝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활동목표를 한낱 공수표로 만드는 결정”이라며 “(법과 원칙을)기준으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한다면 인권위의 존재가치에 심각하게 회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은평구 뉴타운 건설 놓고 갈등 심화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한국사회에서 인권과 개발이 충돌하는 풍경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을 정도로 전국에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인권위는 인권의 눈으로 보지않고 법과 절차를 운운하며 주민들의 진정을 기각했다”며 인권위의 기각결정을 비판했다.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국장도 “인권위가 언제부터 법과 원칙으로 인권침해 여부를 해석했냐”고 묻고 “서울시와 SH공사의 일방적인 해명과 자료에 근거한 기각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한양주택 진정 기각 결정문에서 “서울시의 은평뉴타운 개발사업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익사업으로 광범위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 및 동의절차를 거친 점을 고려할 때 개발에 반대하는 진정인의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인권위의 기각 결정으로 인해 서울시와 SH공사의 무분별한 개발 논리에 맞서는 주민들을 ‘공익사업의 방해자’로 만들고 자연환경과 공동체를 파괴하며 부동산 투기 조장의 폐해를 낳고 있는 뉴타운 개발사업을 ‘공익사업’으로 포장해 주는 오류를 범했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아울러 이들은 인권위가 기존의 활동영역에 안주해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는 인권침해 사례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인권위 개혁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권위 관계자는 “주민들이 진정한 문화권, 환경권 등의 인권침해 사례는 현재 인권위가 다룰 수 있는 사건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해명하며 “개발사업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만큼 향후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6년 서울시로부터 ‘아름다운 마을’로 선정된 바 있는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440번지 일대 한양주택은 1978년 ‘통일로변 조성사업’에 따라 낡은 주택을 허물고 조성된 마을. 하지만 2002년 이명박 시장의 취임과 함께 추진된 뉴타운 사업에 한양주택 일대(은평뉴타운 3-1지구)가 포함되자 주민 상당수가 개발에 반대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주민들은 "78년에 쫓겨들어와 수십년을 아름답게 가꿔온 이 마을을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다시 없앨 수는 없다"며 서울시청 앞 1인시위, 감사원 감사청구, 근대문화유산 등록신청 등 다양한 거부활동을 2년여간 계속해오고 있다.
공공개발 때문에 땅과 집을 강제수용당할 처지에 놓인 서울시 은평구 한양주택 주민들이 “주민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개발사업은 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진정을 인권위가 기각하자, 해당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은평구 주민들, "인권위, 언제부터 개발논리 대변하나"
한양마을의 존치를 희망하는 지역주민 모임인 ‘한양주택대책위원회’와 ‘한양주택지키기 시민사회네트워크’는 22일 오전 을지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의 기각결정 철회와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인권위의 이번 기각 결정은 인권위 활동에 커다란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무분별한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거주권, 문화권 등 기본권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로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이번 결정은 얼마 전 비전 선포식을 통해 밝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활동목표를 한낱 공수표로 만드는 결정”이라며 “(법과 원칙을)기준으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한다면 인권위의 존재가치에 심각하게 회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은평구 뉴타운 건설 놓고 갈등 심화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한국사회에서 인권과 개발이 충돌하는 풍경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을 정도로 전국에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인권위는 인권의 눈으로 보지않고 법과 절차를 운운하며 주민들의 진정을 기각했다”며 인권위의 기각결정을 비판했다.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국장도 “인권위가 언제부터 법과 원칙으로 인권침해 여부를 해석했냐”고 묻고 “서울시와 SH공사의 일방적인 해명과 자료에 근거한 기각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한양주택 진정 기각 결정문에서 “서울시의 은평뉴타운 개발사업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익사업으로 광범위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 및 동의절차를 거친 점을 고려할 때 개발에 반대하는 진정인의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인권위의 기각 결정으로 인해 서울시와 SH공사의 무분별한 개발 논리에 맞서는 주민들을 ‘공익사업의 방해자’로 만들고 자연환경과 공동체를 파괴하며 부동산 투기 조장의 폐해를 낳고 있는 뉴타운 개발사업을 ‘공익사업’으로 포장해 주는 오류를 범했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아울러 이들은 인권위가 기존의 활동영역에 안주해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는 인권침해 사례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인권위 개혁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권위 관계자는 “주민들이 진정한 문화권, 환경권 등의 인권침해 사례는 현재 인권위가 다룰 수 있는 사건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해명하며 “개발사업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만큼 향후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6년 서울시로부터 ‘아름다운 마을’로 선정된 바 있는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440번지 일대 한양주택은 1978년 ‘통일로변 조성사업’에 따라 낡은 주택을 허물고 조성된 마을. 하지만 2002년 이명박 시장의 취임과 함께 추진된 뉴타운 사업에 한양주택 일대(은평뉴타운 3-1지구)가 포함되자 주민 상당수가 개발에 반대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주민들은 "78년에 쫓겨들어와 수십년을 아름답게 가꿔온 이 마을을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다시 없앨 수는 없다"며 서울시청 앞 1인시위, 감사원 감사청구, 근대문화유산 등록신청 등 다양한 거부활동을 2년여간 계속해오고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