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광장 개방 조례 공포 거부
대법원에서 조례 무효 소송 낼 듯
서울시는 지난 17일 열린 제19회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의회가 최근 재의결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의회가 시의원 79명이 발의한 이 조례안을 지난달 13일 의결했지만 오세훈 시장은 이달 6일 "공원 등 공공재산 사용은 허가제를 원칙으로 하는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의회는 지난 10일 이를 재의결했다.
서울시는 시의회에서 재의결한 조례안을 이송하면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나, 이번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함에 따라 오 시장이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내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대법원에 무효 확인소송은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오 시장은 앞서 서울시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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