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시민단체들,"국민의 힘으로 최연희 몰아내자"

13개 시민단체, 국회법 개정 위한 국민청원 발표

최연희 의원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국회의원의 반인권 범죄도 징계하지 못하는 현재의 국회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13개 단체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징계사유를 '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 행위'로만 제한하고 있어 국회 밖에서 일어나는 부도덕하고 반인권적인 행위를 징계할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현행 국회법상 윤리심사 및 징계 요구를 일원화하여 의원 윤리심사 및 징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윤리강화와 국회 자정기능 확립'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국민청원운동을 진행해 2천1백94명의 국민이 서명했다고 밝히고 있다.

참여연대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최연희 의원의 퇴진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발표하고 있다. ⓒ이영섭 기자


이들은 현재의 국회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 밖에서 벌어지는 부도덕하고 반인권적인 행위를 징계할 수 있도록 윤리심사 및 징계요구의 일원화 ▲국회법 내 국회의원 징계사유에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인권관련 범죄와 기타 사회 윤리적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원회 설치 ▲윤리위원 구성시 여성의원 비율 30% 이상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제 최연희 의원의 자진사퇴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원직을 제명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이 시작됐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은 최 의원의 의도처럼 법적 공방을 통해 그의 성폭력 범죄가 어떤 식으로든 묵과되고 의원직이 유지되는 일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국민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