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특검보'도 과거 향응 전력?
김종남 변호사 "가족끼리 잘 알던 사이"
<조선일보>는 12일 "김종남(55) 변호사가 지난 2000년 부산지검 근무 시절 업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검찰 내부 감찰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김 특검보는 감찰 조사를 받고 부산고검으로 전보조치된 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단독보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당시 대검 감찰부는 김 특검보가 한 기업체 사장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김 특검보에 대해 감찰을 벌였다고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 업체에서 해고당한 임원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자 "사장이 김종남 검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룸살롱 등에서 자주 향응접대를 했다"는 내용의 투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김 특검보가 그 일이 결정적인 계기가 돼 사직한 것으로 안다"면서 "김 특검보는 감찰 조사를 받게 되자 구속된 업체 임원이 수감된 구치소에 찾아가 사건 무마를 시도한 사실도 감찰부에 포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특검보는 <조선일보> 취재에 대해 "당시 대검 감찰과장으로부터 그런 내용의 투서가 들어왔는데 사실이냐고 묻는 전화를 받은 기억이 있다"며 감찰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구치소에 찾아간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건 그 사람(업체 임원)이 그렇게 만든 거지"라고 부인했다.
김 특검보는 "해당 업체 사장과 함께 여러 차례 밥과 술자리를 가진 것은 맞지만 원래 가족끼리 잘 알던 사이인 만큼 접대라고는 생각 안했다"며 "검찰을 그만둔 것도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인사에서 몇 차례 소외돼 자발적으로 그만둔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준 특검보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특검보에게 진위를 확인했고,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을 청취했다”며 “김 특검보가 ‘특검팀 전체에 누를 끼칠 수 있다’며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경식 특검이 이를 즉각 만류했고 결국 철회됐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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