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50층짜리 초고층이라니...특혜 파문 확산
특정사업자에게만 특혜 허가, 제주 자연경관 훼손 우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합작 설립한 ㈜버자야제주리조트(BJR)가 사업을 추진하는 서귀포시 예래동 일대 74만4천㎡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대해 건축물 고도를 최고 240m(50층)까지 허용하는 유원지조성계획 변경안을 지난해 12월 승인했다.
사업자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18억달러를 투자해 레지던스호텔, 카지노호텔, 리조트호텔 등 제주를 상징할 만한 국제적 수준의 종합리조트를 조성하겠다"며 고도 완화를 요구하자 그대로 승인한 것이다.
이는 JDC가 2005년 10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을 승인받을 당시 건축물 최고 높이인 15m(5층)보다 무려 16배나 높다.
도는 이어 지난해 5월에는 동화투자개발㈜이 제주시 노형로터리에 인접한 상업지역 2만3천300㎡에 지하 4층, 지상 62층, 전체면적 31만3천여㎡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아파트 496가구, 호텔 648실)를 짓겠다며 제출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했다.
동화투자개발은 지난 97년 이 부지에 17층 620실 규모의 관광호텔 신축을 허가받았었다.
도는 "건물이 제주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사업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했다.
그러나 제주도가 고층 건물로 말미암은 도시경관 저해를 최소화하려고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제주시 55m, 서귀포시 40m로 제한하면서 특정 사업자에 대해 건축 고도를 크게 완화함으로써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부 시민은 "초고층 건물 신축을 허용하면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짐은 물론 제주의 아름다운 경관과 조망권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2008년부터 사업자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도에 제출한 뒤 심의를 통과하면 기존의 건축고도 제한을 받지 않고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현행 도시계획 및 건축계획을 재검토해 고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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