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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는 듣보잡' 진중권, 항소심도 패소

1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원 선고 받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6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모욕한 혐의 등(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진보논객' 진중권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씨가 변 대표를 비난하며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이 같은 표현이 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진씨가 주장한 변 대표의 횡령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니고 진씨도 이미 그러한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공공의 이익이 아닌 변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진씨가 이전에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 이외 다른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변 대표 사이에 벌어진 논쟁의 경위와 과정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진씨는 재판이 끝난 뒤 "'듣보잡'은 인터넷에서 흔히 사용되는 일상적인 표현일 뿐"이라며 "모욕죄와 관련한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 게시판에 변 대표를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는 뜻의 인터넷 속어)이라고 칭하는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와 변 대표가 매체를 창간했다 망하기를 반복하고 있고 정부와의 연결고리를 추적해봐야 한다며 허위사실을 이용해 비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댓글이 10 개 있습니다.

  • 6 0
    주어빼기실천본부

    주어를 빼야.. 근데 듣보잡을 듭보잡이라 하면 벌금내는 거냐..

  • 2 0
    듣보잡했다고 유죄?

    내가 볼 땐
    판사가 한 말이, 그 말이 아마 듣보잡 같다.

  • 11 0
    올바른 해석

    듣보잡의 정의
    “듣도 보도 못한 잡소리”, “듣도 보도 못한 잡설”

    그런데 이걸 두고 뉴떠라이트는 “잡”을 두고 “잡놈”이라 하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지어내는데는 선수...
    그래서 고발 고소 양산정권, 고소고발 양산 뉴똘이란 말이
    나온거다

  • 5 0
    별일이 다 벌어지네

    판사에 따라
    사회통념상 상식도 왔다갔다 하는구나
    미국에선 e-mail과 비번으로만 가입해서 별소릴 다해도 이런걸로 법정까지
    들고가는 것도 없고, 설사 그런다한들 무죄다.

    별걸로 다 고소 고발하는 세상
    우리나라 좋은나라? 웃기는 세상

  • 2 6
    퍼주자

    중권한테 3백만원이 돈이냐? 3억이면 몰라도

  • 0 1
    ㅋㅋ

    진길동 수고

  • 8 0
    아치섬

    듣보잡을 듭보잡이라고 그러는데, 벌금이라~ ㅉㅉ 이 놈/년의 한나라당 정권 언제까지 가나 보자~ ㅋㅋ

  • 4 0
    ㅁㄴㅇㅁㄴ

    듣보를 듣보라 부를수 있도록 허하여 주시옵소서.
    듣보를 듣보라 부르지 못하다니

  • 12 0
    듣보잡을 듣보잡이라

    부르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21 0
    이승만

    다분히 의도가있는 판결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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