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안함 유언비어 유포혐의로 10명 기소
군 입대자 1명은 군 검찰에 이첩
23일 검찰에 따르면 김모씨는 지난달 25일 휴대폰을 이용해 국방부 발신 문자로 "북한의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해 긴급징집을 한다"는 허위사실을 19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혐의다.
함께 기소된 최모씨는 청와대 대표번호를 발신 번호로 해 "북한의 전쟁선포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다"는 문자메시지를 73명에게 발송했으며, 강모씨도 인터넷 메신저로 "대통령이 대피령을 내렸다"는 내용의 쪽지를 43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또한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7명은 벌금 200~500만원에 약식기소하는 동시에, 입대 전날 "대통령이 북한에 선전포고를 했다"는 메신저 쪽지를 30명에게 보낸 군 입대자 1명은 군 검찰로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중.고생 등 미성년자이거나 퍼뜨린 허위 내용이 심각하지 않은 30여명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소의 사이버범죄 교화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입건 유예키로 했다.
백성균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 24일 논평을 통해 "엊그제는 마찬가지로 결정적 증거였던 100M 물기둥 또한 실제 증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합조단이 마음대로 증언을 해석해 물기둥으로 발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적어도 정부는 천안함 문제에 대해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국민을 처벌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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