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민노당 당비 납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압수수색 영장에 '국가보안법'이라고 오기
8일 전교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검찰은 작년 말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 791명이 민노당에 당비를 내온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면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작년 12월30일자로 청구된 영장은 전교조 본부 사무실 인근 PC방을 압수수색하기 위한 것으로, 전교조 소속 간부들이 민노당 투표 사이트에 로그인했는지를 확인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투표 사이트는 특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진 사람만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공무원의 로그인 기록이 존재한다면 민노당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제는 당시 집행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죄명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다는 점이다.
전교조는 일단 검찰과 법원이 죄명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구속력을 갖는 영장에 이처럼 치명적인 오타가 날 수 있는지 의아해하고 있다.
검찰과 법원은 이에 대해 "영장 내용에 있는 혐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맞고 죄명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표기된 걸 보면 단순 오기인 것 같다"며 "어느 시점부터 잘못 표기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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