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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의 민노당 당비 납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압수수색 영장에 '국가보안법'이라고 오기

경찰과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등의 민주노동당 당비 납부 혐의를 수사하면서 죄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잘못 기재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빈축을 사고 있다.

8일 전교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검찰은 작년 말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 791명이 민노당에 당비를 내온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면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작년 12월30일자로 청구된 영장은 전교조 본부 사무실 인근 PC방을 압수수색하기 위한 것으로, 전교조 소속 간부들이 민노당 투표 사이트에 로그인했는지를 확인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투표 사이트는 특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진 사람만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공무원의 로그인 기록이 존재한다면 민노당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제는 당시 집행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죄명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다는 점이다.

전교조는 일단 검찰과 법원이 죄명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구속력을 갖는 영장에 이처럼 치명적인 오타가 날 수 있는지 의아해하고 있다.

검찰과 법원은 이에 대해 "영장 내용에 있는 혐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맞고 죄명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표기된 걸 보면 단순 오기인 것 같다"며 "어느 시점부터 잘못 표기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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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8 개 있습니다.

  • 0 0
    형평성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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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0
    섹검의길

    ㅋㅋㅋㅋㅋㅋㅋㅋ무덤파면 좋고~완전히 혁파 될 날이 머지 않았다~ㅋㅋ

  • 1 0
    누가누굴

    섹검들아 니들 집안부터 깨끗히 닦고 나와 놀아라
    에이즈걸린 섹검은 없나;;

  • 1 0
    최정호

    검찰이든 법원이든 한글 해독도 안되는 인간들이 그득하구나
    모든 문제를 국가보안법으로 보는 눈이 길들어져서 그런거 겠지
    푸하하하
    등~신들 오타도 오타지만 몇번의 결재 과정에서도 못 걸러냈다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결재자가 건성으로 싸인 햇음을 인정하는 어이없는 결과다 ㅉㅉㅉ

  • 1 0
    웃겨

    코미디든가, 한나라당만 우대하는 더러운 세상

  • 10 0
    에라이

    이딴 식이면 (오타가 날 수 있다면, 것도 단순한 오타가 아니라 아예 죄명이 바뀌는) 무슨 죄든 아무 죄목으로나 잡아넣고 나중에 잡아 뗄 수 있다는거 아니오? 이게 무슨 어이없는 공무집행인지.

  • 7 0
    ㅈㅈㅈ

    하여튼 떡검새 끼들 아주 치졸하게 놀더니 지네가 멀하는지도 모르는거같다..

  • 21 0
    멸쥐

    빨갱이 사냥에 골몰한 색맹들이니
    무슨 죄목이건 다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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