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책' 대량 무료배포하던 택시회사 적발
경기선관위,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
선관위에 따르면 고양시 소재 A택시회사는 김문수 후보의 책 '어디로 모실까요?'(새로운사람들 펴냄)를 대량 구입해 직원들에게 무료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개인적으로 후보의 책을 구입해 나눠주는 행위는 선거법 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조항과 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조항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이보영 주임은 "현행 공직선거법 115조을 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미만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어디로 모실까요?'는 김 후보가 택시를 직접 운전하며 보고 느낀 경기도내 문제점, 서민들의 애환 등을 소개한 에세이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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