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 "법원, 한명숙 거짓 주장에 눈 감아"
곽영욱에 대해서도 항소
검찰이 12일 '한명숙 무죄판결'을 내린 법원을 거듭 비판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장에서 "재판부가 뇌물 사건의 핵심 쟁점들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고 한 전 총리의 거짓 주장에는 눈을 감았다"며 무죄판결을 내린 1심 법원을 비난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뿐 아니라 뇌물공여와 일부 횡령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 대해서도 함께 항소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한 전 총리가 곽씨에게서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고, 곽씨에게는 50만달러를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장에서 "재판부가 뇌물 사건의 핵심 쟁점들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고 한 전 총리의 거짓 주장에는 눈을 감았다"며 무죄판결을 내린 1심 법원을 비난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뿐 아니라 뇌물공여와 일부 횡령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 대해서도 함께 항소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한 전 총리가 곽씨에게서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고, 곽씨에게는 50만달러를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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