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명숙 무죄판결' 법원 거듭 맹비난
"곽영욱 진술의 신뢰성만 문제 삼아"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한명숙 전 총리 사건 판결의 문제점'이라는 자료를 통해 "뇌물 공여자와 수뢰자의 진술이 다를 때는 어느 쪽 진술이 맞는지 비교해 시비를 가려야 하는데,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진술의 신빙성은 문제삼고서도 한 전 총리 주장의 신빙성은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고 법원을 비판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재판부가 이번 판결에서 ▲한 전 총리 진술의 신빙성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과 한 전 총리의 친분관계 ▲뇌물교부의 동기 ▲5만달러의 사용처 등에 대한 판단을 모두 생략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공기업 사장 지원서를 내기 전에 주무과장이 민간인(곽영욱 전 대한통운사장) 집에 찾아가 설명해주는 등 뇌물을 줄 동기가 충분했음에도 역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5만달러의 사용처로 의심되는 한 전 총리 아들의 유학경비 등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이 법정에 제출한 자료는 액수나 기간 등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재판부가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곽영욱과의 관계 및 골프리조트와 골프비용, 골프채 선물 등에 대한 한 전 총리의 진술이 일부 바뀌었다는 점과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모함'한 곽영욱에게 한 전 총리가 적대적이거나 억울해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의문스런 부분으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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