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검찰 조사 받다가 유산
김준규 검찰총장 격노, 즉각 감찰조사 지시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금천구청 관련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 임산부였던 구청 기능직 여직원 A씨를 이달 초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문제는 A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복통을 호소, 결국 유산했다는 것.
임신 9주였던 A씨는 금천구청 지방세 담당 공무원인 자신의 아버지 B씨와 함께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 조사 전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당시 유산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건이 알려지자 늦은 밤까지 적극적으로 사건 경위를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대검찰청 조은석 대변인은 "감찰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 (김준규 검찰총장이 강조한)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에 어긋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강력히 조치할 것이며, 감찰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를 담당했던 중앙지검 관계자는 "임산부인 것을 고려해 검사실 문을 개방하고, 아버지가 출입문 옆 휴게실에서 대기한 상태로 진행했다"며 "조사도 가급적 빨리 마무리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먼저 소환됐던 아버지가 딸의 임신 사실을 이야기했으나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러 더이상 (소환을) 미룰 수 없었다"며 소환 조사가 불가피했음을 강조했다. 이어 "아버지에게 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딸에게 출석을 요구했다"며 "아버지가 A씨에게 직접 전화해 출석시간을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제검사협회(IAP) 집행위원회 회의 참석차 체코 프라하로 출국했다가 24일 귀국한 김준규 검찰총장은 뒤늦게 이 사실을 보고 받고 크게 화를 내며 즉시 감찰조사를 지시하는 듣, 검찰은 또하나의 악재 돌출에 크게 당황해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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