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영욱 내사기록' 공개키로
재판부의 공개 주문에 변호단에 열람 허용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조사 과정을 담은 동영상과 내사기록 등을 한 전 총리의 변호인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공판에서 변호인의 열람ㆍ등사 청구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곽 전 사장이 아닌 다른 피내사자의 혐의와 수사 계획, 야당 유력 정치인 측근의 진술 등은 당사자의 명예 훼손 등을 이유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등사는 불허하되 열람은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변호인은 곽 전 사장이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이를 밝히려면 그의 증권거래법 위반 내사 기록과 뇌물 사건 수사 기록 중 검찰이 제출하지 않은 부분이 필요하다며 열람ㆍ등사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내사 기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며 수사에 차질이 생기거나 당사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총리공관 식당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곽 전 사장은 대한통운 비자금 31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한 전 총리가 기소될 때 뇌물을 준 공범으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공판에서 변호인의 열람ㆍ등사 청구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곽 전 사장이 아닌 다른 피내사자의 혐의와 수사 계획, 야당 유력 정치인 측근의 진술 등은 당사자의 명예 훼손 등을 이유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등사는 불허하되 열람은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변호인은 곽 전 사장이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이를 밝히려면 그의 증권거래법 위반 내사 기록과 뇌물 사건 수사 기록 중 검찰이 제출하지 않은 부분이 필요하다며 열람ㆍ등사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내사 기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며 수사에 차질이 생기거나 당사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총리공관 식당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곽 전 사장은 대한통운 비자금 31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한 전 총리가 기소될 때 뇌물을 준 공범으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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