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산가리 발언' 김민선 손 들어줘
소송 낸 미국 쇠고기수입업자 강력 반발, "항소하겠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성곤 부장판사)는 이날 ㈜에이미트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가 김민선 ㈜문화방송,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 5명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개인 홈페이지에 작성한 글이 에이미트가 판매하는 쇠고기를 지칭한다고 볼 수 없고, 쇠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다"며 손배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PD 수첩>에 대해서도 "쇠고기 매출 감소는 <PD수첩> 방송 이후에 감소한 것이 아니고 정부 정책에 의해 수입량이 늘고 줄면서 발생한 것"이라면서 "언론으로서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김민선은 광우병 파동이 한창이던 지난 2008년 5월 자신의 미니홈피에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 수입하다니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낫겠다"는 글을 올렸고, 이에 에이미트는 김민선과 문화방송,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에이미트의 박창규 대표는 강력 반발하며 항소방침을 밝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