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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격호 롯데회장 막내동생 영장 기각

3천억원 시세차익 혐의에도 구속영장 기각해 논란 예고

부산 소주업체 대선주조㈜를 인수해 매매하는 과정에 3천여억원의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검찰이 ㈜푸르밀(옛 롯데우유) 신준호(69)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오충진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2일 "배당 및 유상감자 부분에 관해 배임죄 성립 여부와 다른 사람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횡령했다는 금액도 채무가 상환돼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주거가 일정한 데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부산지검 특수부는 신 회장이 지난 2004년 사돈인 최병석 전 대선주조 대표로부터 회사 주식을 600억 원에 사들였다가 3년 만에 3천억 원 이상의 차액을 남기고 사모펀드에 되파는 과정에서 대선주조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 수사를 했다.

검찰은 또한 대선주조의 주식 50.7%를 취득하고 나서 2005년 6월 ㈜무학으로부터 대선주조의 주식을 추가로 인수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삿돈 57억여 원을 아들과 며느리, 손자, 손녀 이름으로 빌려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로 신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신 회장은 회사 매각 후에도 일부 지분을 우회 소유해 이사직을 유지하면서 다른 이사들과 짜고 2008년 9월 50대 1의 유상감자를 통해 회사 유보금 240억 원을 빼내 사모펀드의 금융권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2006년 4월 정상적인 주주총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만 주의 주식을 유상 감자 방식으로 소각해 112억 원을 배당받고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대선주조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2004년 500억원 가량에 인수한 대선주조를 3년 만인 2007년 사모펀드에 3천600억 원에 되팔아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겨 세상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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