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청원 잔여형량 집행 지휘
의정부교도소 입감 또는 병원 계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이 불승인된 상태에서 입원 치료중인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에 대해 남아있는 형을 집행할 것을 의정부교도소장에게 지휘했다고 2일 밝혔다.
수원지검 강찬우 2차장검사는 "성남지청 검사가 서 전 대표가 입원한 세브란스병원에서 서 전 대표와 주치의들을 면담하고 진료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형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오늘 오후 1시 잔형을 집행하도록 지휘했다"고 말했다.
강 2차장검사는 "서 전 대표를 즉시 교도소에 입감할 것인지,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당분간 교도관이 계호(戒護)할 것인지 여부는 의정부교도소장이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서 전 대표는 비례대표 공천 명목으로 특별당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14일 징역 1년6월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 의정부교도소에 구속수감됐으며, 협심증 등으로 인해 지난해 7월 30일 3개월간의 형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서 전 대표의 1차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지난달 29일 2차 연장을 불승인했고, 서 전 대표는 31일 흉통과 혈압급상승으로 입원했다.
수원지검 강찬우 2차장검사는 "성남지청 검사가 서 전 대표가 입원한 세브란스병원에서 서 전 대표와 주치의들을 면담하고 진료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형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오늘 오후 1시 잔형을 집행하도록 지휘했다"고 말했다.
강 2차장검사는 "서 전 대표를 즉시 교도소에 입감할 것인지,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당분간 교도관이 계호(戒護)할 것인지 여부는 의정부교도소장이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서 전 대표는 비례대표 공천 명목으로 특별당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14일 징역 1년6월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 의정부교도소에 구속수감됐으며, 협심증 등으로 인해 지난해 7월 30일 3개월간의 형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서 전 대표의 1차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지난달 29일 2차 연장을 불승인했고, 서 전 대표는 31일 흉통과 혈압급상승으로 입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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