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 징역 2년6월 확정
추징금 3억원, 대법원 상고심 형량 확정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4일 세종증권 매각 비리로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징역 4년 및 추징금 5억7천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대통령의 형이란 사실 때문에 형량이 가중됐다며 감형했다.
노씨는 2006년 2월 정화삼씨 형제와 공모해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에게서 29억7천4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4년 및 추징금 5억7천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대통령의 형이란 사실 때문에 형량이 가중됐다며 감형했다.
노씨는 2006년 2월 정화삼씨 형제와 공모해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에게서 29억7천4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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