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2심에서 '형량 1년' 감형
박관용은 벌금 150만원, 박정규는 3년 중형
법원이 8일 항소심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해 형량을 1년 줄여주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탈세액이 286억원을 넘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하며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수천만∼수억원의 뇌물을 무차별 제공하는 등 책임이 매우 무겁지만 탈루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휴켐스 헐값 인수 등에 연루돼 기소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도 1심보다 낮은 징역 5년에 추징금 51억6천816만5천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세종증권 매각과 관련해 정 전 회장이 50억원을 수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전달했다는 남경우 전 농협사료 대표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선고했다.
같은 이유로 정 전 회장과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남 전 대표와 김형진세종캐피탈 회장에게도 1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6월의 중형에 추징금 9천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의 범죄는 법정형이 7년 이상이고 1심이 선고한 형은 법원의 감경 권한 내에서 최저형인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박연차 전 회장에게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관용 전 국회의장에게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 951만9천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의장이 2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박 전 회장에게서 2억원을 받을 당시 박 전 의장이 정계 은퇴 후 한나라당을 탈당해 아무런 당직을 맡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이 부분을 무죄로 판결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탈세액이 286억원을 넘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하며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수천만∼수억원의 뇌물을 무차별 제공하는 등 책임이 매우 무겁지만 탈루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휴켐스 헐값 인수 등에 연루돼 기소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도 1심보다 낮은 징역 5년에 추징금 51억6천816만5천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세종증권 매각과 관련해 정 전 회장이 50억원을 수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전달했다는 남경우 전 농협사료 대표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선고했다.
같은 이유로 정 전 회장과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남 전 대표와 김형진세종캐피탈 회장에게도 1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6월의 중형에 추징금 9천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의 범죄는 법정형이 7년 이상이고 1심이 선고한 형은 법원의 감경 권한 내에서 최저형인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박연차 전 회장에게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관용 전 국회의장에게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 951만9천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의장이 2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박 전 회장에게서 2억원을 받을 당시 박 전 의장이 정계 은퇴 후 한나라당을 탈당해 아무런 당직을 맡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이 부분을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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