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결국 공성진 '불구속 기소'
"체크카드 5천만원은 친척간 돈거래", 야당 "산 권력에겐 관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이날 기업인과 후원업체 등에서 약 2억원의 불법 자금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공성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의 공모 회장(43)으로부터 4천여만원을,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C사와 바이오 기술업체 L사에서 합해 1억5천여만원을 받는 등 약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공 의원이 6촌이자 한나라당 서울시당 간부인 배모씨로부터 지난해 7월 5천만원이 든 체크카드를 받은 데 대해선 친척간의 돈거래라는 이유로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은 앞서 지난 28일 배씨에 대해 지난해 1월 “공기업 임원을 시켜주겠다”며 이모 교수 등 3명으로부터 1억원을, 7월에는 “공성진 의원에게 정책 건의를 해주겠다”며 B씨로부터 1억원을 받는 등 총 2억원을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배씨를 구속했다. 공 의원은 실제로 이모 교수 등이 공기업 임원에 지원할 때 추천서를 써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검찰이 공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야당들은 공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기 위해 불법정치자금 수수 규모를 축소했다며 검찰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는 받지도 않은 돈을 받았다고 혐의를 만드는 검찰이 실제 돈이 오간 정황이 분명하고 인사추천서까지 써준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된 혐의가 없다고 면죄부를 주는 수사결과가 어찌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겠는가"라며 "산 권력에는 관대하고 죽은 권력에 대해서만 가혹한 검찰권 행사는 국민들의 신뢰를 이미 잃었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이어 "연말이 되어 가는데 효성 게이트, 한상률 게이트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며 "연말을 맞이하는 검찰은 국민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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