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공대위 "일부 언론, '검찰의 특수4부' 자처"
"검찰, 6하원칙에 따라 모든 증거 다 공개하라"
공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9일 저녁 변호인단을 통해 한명숙 전 총리가 11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줄 것을 요청해 왔고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한 전 총리와 협의후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답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대위는 또 "'2007년 초 총리 공관에서 금품을 건넸다'는 허위사실을 다시 일부 언론에 흘리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공개해선 안 되는 수사상황을 악의적으로 특정언론에 유포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공대위는 이어 "검찰은 허위사실을 피의사실인 양 흘리고 일부 수구언론은 '검찰 특수 4부'를 자임하며 허위사실을 그럴듯한 의혹처럼 부풀리고 있다"며 "검찰과 수구언론의 합작기획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며 검찰과 언론을 싸잡아 비난했다.
공대위는 "이런 수사는 불법이다. 원칙과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며 "따라서 출석요구도 정상적인 수사절차로 보기 어렵다"고 출석불응 방침을 밝혔다.
공대위는 검찰에 대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형법 126조 '피의사실공표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의 중대한 범죄"라며 "관련자를 수사하고 기소하며 내부적으로는 징계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징계를 촉구했다.
공대위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확실한 의혹이 있으면 특정언론에 비겁하게 유포하거나 주장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6하 원칙에 따라 모든 증거를 다 공개하길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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