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제지 곽모 대표 석방
"혐의가 인정되는 수수액 작아"
검찰이 3일 공기업 사장이 될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전날 전격 체포했던 모 경제지 대표이사 곽모 씨를 석방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에 따르면, 곽 대표의 혐의가 인정되는 수수액이 작아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론짓고 석방했다.
곽 대표는 2006년 말 곽 전 사장에게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될 수 있게 로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 과정에 곽 대표가 고교 선배인 야권의 J모씨에게 로비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이 대목을 집중추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에 따르면, 곽 대표의 혐의가 인정되는 수수액이 작아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론짓고 석방했다.
곽 대표는 2006년 말 곽 전 사장에게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될 수 있게 로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 과정에 곽 대표가 고교 선배인 야권의 J모씨에게 로비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이 대목을 집중추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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