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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혼인빙자 간음죄는 위헌"

7년만에 결정 번복 "개인 성행위에 국가 간접 말아야"

헌법재판소가 26일 "혼인빙자간음죄는 위헌"이라며 7년 전 합헌 결정을 뒤집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혼인빙자간음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모씨 등 2명의 남성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빙자간음 법률조항은 남녀평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는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법률"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개인의 성행위는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부분으로 국가는 최대한 간섭과 규제를 자제해야 한다"며 "성적인 사생활의 경우 다른 생활영역과 달리 형법을 적용하는 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혼인을 빙자하거나 속임수로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기망해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현행 형법 304조는 폐지될 처지가 됐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7 개 있습니다.

  • 0 0
    요정

    영감나리들 어느장관같이 핑크빛사연이?은가보오
    이런 개떡같은 판결을하느것보니

  • 0 0
    씨나락

    가짜 갈비도 갈비가 맞다고 한 자들이 웬 씻나락 까는 소린가?
    군복무 가산제도 폐했고....재혼한 새서방의 성으로 남의 자식 성도 갈아 주는 자들.
    화상들아~ 간통죄도 남자만 처형하는 법을 만들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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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여자 가 할때는 합헌한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억울한 옥씨,.
    남자 가 할때는 혼임이 위헌 ........
    남녀차별
    사생활이 중시이면 간통죄도 위헌이 나와야 하지

  • 2 0
    크~

    사기꾼들 세상이 오네...늙은 것들이 간통죄와 혼임빙자도 구분못하네? 혼인빙자는 위계에 의한 것이고 사기치는 행위가 주된 범죄행위인데...

  • 1 0
    111

    ...남성이 환영할 만 일이지 여성계가 환영일은 아니다
    반대일 경우에도 지 남자가 당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
    결혼하자 해놓고 간계를 하고는 결혼안해도 해 원칙적으로 처벌을못하지 혼인빙자는
    내가 그런말 한적있다해도 처벌할 마땅한 법이 없다보니 완전범죄 ..간통죄도 폐지된다 국가가 소송에 관여할수 없다 똑같은논ㄹ가 적용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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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하

    시대에 순행하는군, 같이 재미보고 남자한테만 돈내라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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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무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하네 ..... 그럼 그것도 위헌이지
    아 생각났다........간통죄 ..
    절차상 하자이니 간통죄는 합법이라고 하는 미친ㅅ헌재
    유부남이 처녀에게 결혼하자 하니 혼임 위헌이고 간통은 합헌이 되는 불쌍사
    미친 헌재 이다 오락가락하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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