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혼인빙자 간음죄는 위헌"
7년만에 결정 번복 "개인 성행위에 국가 간접 말아야"
헌법재판소는 이날 혼인빙자간음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모씨 등 2명의 남성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빙자간음 법률조항은 남녀평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는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법률"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개인의 성행위는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부분으로 국가는 최대한 간섭과 규제를 자제해야 한다"며 "성적인 사생활의 경우 다른 생활영역과 달리 형법을 적용하는 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혼인을 빙자하거나 속임수로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기망해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현행 형법 304조는 폐지될 처지가 됐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