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 "최사장, 인사 번복 해명하라"
"한사람 살리려다 조직 전체에 부담 지울 수도" 비판
당초 해직으로 결정된 성추행 이모 MBC기자에 대해 최문순 사장의 재심 요구로 사실상 복직 결정이 난 것과 관련,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 김상훈)가 17일 최 사장에 대해 공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최 사장은 이 기자의 복직 신청에 앞서 노조에 사전통보해야 하는 절차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 당연히 예상되는 노조 반대를 피하기 위해 절차를 묵살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낳고 있다.
노조 "사내에 '왜'라는 질문 끊이지 않아"
MBC본부는 17일 발표한 '절차와 근거가 사라진 인사를 우려한다'라는 제목 성명서을 통해 "회사가 사장이 요구한 인사위원회의 재심 결정으로 인해 뒤숭숭하다. ‘왜’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는다"며, 최 사장의 이모 기자 복직후 MBC 내부의 심각한 동요상황을 전했다.
본부는 이어 "우리는 이 기자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징계수위가 어떠해야 한다는 예단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인사위원회의 결정과정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 바로 절차가 무시되고 근거가 사라진 것"이라며 본격적으로 최 사장의 '절차 무시'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본부는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최문순 사장이 11일 또다시 재심을 요구하면서 14일 갑작스럽게 열린 인사위원회에 앞서 노동조합에 사전 통보해야 하는 절차는 생략되었다"며 "‘왜’ 회사는 조합과의 절차를 무시하고 이토록 급한 일정을 추진했는가? 조합은 회사가 인사위원회와 관련하여 조합을 배제하고서 무리하게 이 일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하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사장 1차 인사위원회때는 가만 있다가 왜 재심 청구했나"
본부는 또한 당초 인사위의 해고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최 사장이 왜 두차례나 인사위가 해고 결정을 내린 뒤 급작스레 재심을 청구했는가에 대해서도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본부는 "결정의 과정과 근거를 놓고 볼 때에도 ‘왜’라는 질문은 계속된다"며 "지난 7월 19일 인사위원회의 해고 결정이 내려진 후, 당시 사장은 재심을 요청하지 않고 이를 수용하였다. 그런데 이 기자의 요청으로 다시 열린 인사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최문순 사장이 돌연 또다시 재심을 요청하여 한 사안에 대해 3번의 인사위원회가 열리게 되었다"며 "1차 인사위원회에서는 재심을 요구하지 않았던 사장이 징계 당사자가 재심을 요청하고 그 결과가 나온 뒤에 다시 재심을 요구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반문했다.
본부는 이어 "재심 요구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결정이 ‘해고 유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재심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징계 수위를 낮추라는 사장의 요구라고 볼 수 있다"라며 "이러한 요구를 하게 된 사장의 근거는 무엇인가"라며 최사장의 해명을 촉구했다.
본부는 "한 사람의 부당한 억울함이 있다면 그것을 끝까지 풀어주고 보호하는 것은 조직을 이끄는 최고 경영진의 역할이다. 하지만 한 사람을 무리하게 살리려는 최고 경영진의 오판이 오히려 조직 전체에 크나큰 부담을 지울 수도 있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사내외에서 의혹들이 제기되고 의심이 커지고 있는 것을 정녕 사장은 모른단 말인가"라고 최 사장의 행위를 질타했다.
MBC노조의 이같은 공개적 입장 표명 요구는 최 사장이 전임 노조위원장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기자 복직 결정에 대한 현재 MBC 내부의 불만이 얼마나 큰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어서, 향후 최 사장의 대응이 주목된다.
다음은 노조의 성명 전문.
절차와 근거가 사라진 인사를 우려한다 - 이 모 기자 인사위원회 결과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회사가 사장이 요구한 인사위원회의 재심 결정으로 인해 뒤숭숭하다. ‘왜’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 14일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근 물의를 빚은 이 모 기자에 대한 징계수위를 낮추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이 기자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징계수위가 어떠해야 한다는 예단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번 인사위원회의 결정과정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 바로 절차가 무시되고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이러한 인사위원회의 결과는 앞으로 어떤 후폭풍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지 모른다. 우리는 이번 결정 과정에서 보여준 경영진의 모습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의 한가운데에 바로 최문순 사장이 있다.
먼저,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지난 3일 인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후, 최문순 사장이 11일 또다시 재심을 요구하면서 인사위원회가 다시 열리게 되었다. 그런데 14일 갑작스럽게 열린 인사위원회에 앞서 노동조합에 사전 통보해야 하는 절차는 생략되었다. ‘왜’ 회사는 조합과의 절차를 무시하고 이토록 급한 일정을 추진했는가? 조합은 회사가 인사위원회와 관련하여 조합을 배제하고서 무리하게 이 일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결정의 과정과 근거를 놓고 볼 때에도 ‘왜’라는 질문은 계속된다. 지난 7월 19일 인사위원회의 해고 결정이 내려진 후, 징계를 받은 당사자인 이 기자는 재심을 요청했다. 물론 징계에 대해 징계 당사자 혹은 최종 결재권자인 사장은 인사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그것은 징계 당사자에게 보장된 권리이며 최종 인사권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장치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애초에 인사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을 당시 사장은 재심을 요청하지 않고 이를 수용하였다. 그런데, 이 기자의 요청으로 다시 열린 인사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최문순 사장이 돌연 또다시 재심을 요청하여, 한 사안에 대해 3번의 인사위원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
1차 인사위원회에서는 재심을 요구하지 않았던 사장이 징계 당사자가 재심을 요청하고 그 결과가 나온 뒤에 다시 재심을 요구하는 것이 옳은가? 또, 재심 요구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결정이 ‘해고 유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재심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징계 수위를 낮추라는 사장의 요구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요구를 하게 된 사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사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권한이 있지만, 이 권한의 행사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정당성을 부여받는 것이다. 한 사람의 부당한 억울함이 있다면 그것을 끝까지 풀어주고 보호하는 것은 조직을 이끄는 최고 경영진의 역할이다. 하지만 한 사람을 무리하게 살리려는 최고 경영진의 오판이 오히려 조직 전체에 크나큰 부담을 지울 수도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사내외에서 의혹들이 제기되고 의심이 커지고 있는 것을 정녕 사장은 모른단 말인가?
조합은 이번 사태에 대한 최문순 사장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회사의 최종인사권자는 사장이다. 또한 그 권한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도 사장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조합원뿐만 아니라 전 구성원, 외부의 눈길은 최문순 사장에게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다면 이는 두고두고 문화방송에 부담으로 남을 것이며, 앞으로 노동조합이 최문순 사장을 평가하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06년 8월 1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특히 최 사장은 이 기자의 복직 신청에 앞서 노조에 사전통보해야 하는 절차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 당연히 예상되는 노조 반대를 피하기 위해 절차를 묵살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낳고 있다.
노조 "사내에 '왜'라는 질문 끊이지 않아"
MBC본부는 17일 발표한 '절차와 근거가 사라진 인사를 우려한다'라는 제목 성명서을 통해 "회사가 사장이 요구한 인사위원회의 재심 결정으로 인해 뒤숭숭하다. ‘왜’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는다"며, 최 사장의 이모 기자 복직후 MBC 내부의 심각한 동요상황을 전했다.
본부는 이어 "우리는 이 기자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징계수위가 어떠해야 한다는 예단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인사위원회의 결정과정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 바로 절차가 무시되고 근거가 사라진 것"이라며 본격적으로 최 사장의 '절차 무시'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본부는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최문순 사장이 11일 또다시 재심을 요구하면서 14일 갑작스럽게 열린 인사위원회에 앞서 노동조합에 사전 통보해야 하는 절차는 생략되었다"며 "‘왜’ 회사는 조합과의 절차를 무시하고 이토록 급한 일정을 추진했는가? 조합은 회사가 인사위원회와 관련하여 조합을 배제하고서 무리하게 이 일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하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사장 1차 인사위원회때는 가만 있다가 왜 재심 청구했나"
본부는 또한 당초 인사위의 해고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최 사장이 왜 두차례나 인사위가 해고 결정을 내린 뒤 급작스레 재심을 청구했는가에 대해서도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본부는 "결정의 과정과 근거를 놓고 볼 때에도 ‘왜’라는 질문은 계속된다"며 "지난 7월 19일 인사위원회의 해고 결정이 내려진 후, 당시 사장은 재심을 요청하지 않고 이를 수용하였다. 그런데 이 기자의 요청으로 다시 열린 인사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최문순 사장이 돌연 또다시 재심을 요청하여 한 사안에 대해 3번의 인사위원회가 열리게 되었다"며 "1차 인사위원회에서는 재심을 요구하지 않았던 사장이 징계 당사자가 재심을 요청하고 그 결과가 나온 뒤에 다시 재심을 요구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반문했다.
본부는 이어 "재심 요구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결정이 ‘해고 유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재심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징계 수위를 낮추라는 사장의 요구라고 볼 수 있다"라며 "이러한 요구를 하게 된 사장의 근거는 무엇인가"라며 최사장의 해명을 촉구했다.
본부는 "한 사람의 부당한 억울함이 있다면 그것을 끝까지 풀어주고 보호하는 것은 조직을 이끄는 최고 경영진의 역할이다. 하지만 한 사람을 무리하게 살리려는 최고 경영진의 오판이 오히려 조직 전체에 크나큰 부담을 지울 수도 있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사내외에서 의혹들이 제기되고 의심이 커지고 있는 것을 정녕 사장은 모른단 말인가"라고 최 사장의 행위를 질타했다.
MBC노조의 이같은 공개적 입장 표명 요구는 최 사장이 전임 노조위원장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기자 복직 결정에 대한 현재 MBC 내부의 불만이 얼마나 큰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어서, 향후 최 사장의 대응이 주목된다.
다음은 노조의 성명 전문.
절차와 근거가 사라진 인사를 우려한다 - 이 모 기자 인사위원회 결과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회사가 사장이 요구한 인사위원회의 재심 결정으로 인해 뒤숭숭하다. ‘왜’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 14일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근 물의를 빚은 이 모 기자에 대한 징계수위를 낮추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이 기자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징계수위가 어떠해야 한다는 예단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번 인사위원회의 결정과정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 바로 절차가 무시되고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이러한 인사위원회의 결과는 앞으로 어떤 후폭풍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지 모른다. 우리는 이번 결정 과정에서 보여준 경영진의 모습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의 한가운데에 바로 최문순 사장이 있다.
먼저,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지난 3일 인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후, 최문순 사장이 11일 또다시 재심을 요구하면서 인사위원회가 다시 열리게 되었다. 그런데 14일 갑작스럽게 열린 인사위원회에 앞서 노동조합에 사전 통보해야 하는 절차는 생략되었다. ‘왜’ 회사는 조합과의 절차를 무시하고 이토록 급한 일정을 추진했는가? 조합은 회사가 인사위원회와 관련하여 조합을 배제하고서 무리하게 이 일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결정의 과정과 근거를 놓고 볼 때에도 ‘왜’라는 질문은 계속된다. 지난 7월 19일 인사위원회의 해고 결정이 내려진 후, 징계를 받은 당사자인 이 기자는 재심을 요청했다. 물론 징계에 대해 징계 당사자 혹은 최종 결재권자인 사장은 인사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그것은 징계 당사자에게 보장된 권리이며 최종 인사권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장치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애초에 인사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을 당시 사장은 재심을 요청하지 않고 이를 수용하였다. 그런데, 이 기자의 요청으로 다시 열린 인사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최문순 사장이 돌연 또다시 재심을 요청하여, 한 사안에 대해 3번의 인사위원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
1차 인사위원회에서는 재심을 요구하지 않았던 사장이 징계 당사자가 재심을 요청하고 그 결과가 나온 뒤에 다시 재심을 요구하는 것이 옳은가? 또, 재심 요구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결정이 ‘해고 유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재심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징계 수위를 낮추라는 사장의 요구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요구를 하게 된 사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사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권한이 있지만, 이 권한의 행사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정당성을 부여받는 것이다. 한 사람의 부당한 억울함이 있다면 그것을 끝까지 풀어주고 보호하는 것은 조직을 이끄는 최고 경영진의 역할이다. 하지만 한 사람을 무리하게 살리려는 최고 경영진의 오판이 오히려 조직 전체에 크나큰 부담을 지울 수도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사내외에서 의혹들이 제기되고 의심이 커지고 있는 것을 정녕 사장은 모른단 말인가?
조합은 이번 사태에 대한 최문순 사장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회사의 최종인사권자는 사장이다. 또한 그 권한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도 사장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조합원뿐만 아니라 전 구성원, 외부의 눈길은 최문순 사장에게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다면 이는 두고두고 문화방송에 부담으로 남을 것이며, 앞으로 노동조합이 최문순 사장을 평가하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06년 8월 1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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