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금원에 징역 6년 구형
강금원 "盧 후원자라는 이유로 검찰 수사 받아"
고(故) 노무현 전(前) 대통령의 후원자인 강금원(57) 창신섬유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2억원이 구형됐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 회장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아무리 1인 회사라 하더라도 대표자가 회사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하고 시그너스컨트리클럽의 경우 회원 보증금이 600억원에 달해 강 회장의 횡령으로 수많은 회원이 피해를 봤다"며 "특히 강 회장은 2004년 비슷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범행을 되풀이함으로써 사법당국을 농락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회장측 변호인은 "창신섬유와 시그너스컨트리클럽이 서로 부족한 경영자금을 충당한 것이지 강 회장이 임의로 회사자금을 사용한 적이 없고 모두 적법절차를 밟았을 뿐만 아니라 빌린 회삿돈을 지속적으로 갚았다"며 "일부 인정되는 가공거래도 강 회장이 알거나 지시하지 않아 무관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강 회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지금까지 이권에 개입하거나 권력자에게 청탁한 적 없고 성실하게 세금 내면서 정말 깨끗하게 회사를 운영했다"며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라서 이번 검찰 수사를 받게 됐는데 재판부가 결백을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부산 창신섬유와 충북 충주 시그너스 골프장의 회삿돈 305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 회장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아무리 1인 회사라 하더라도 대표자가 회사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하고 시그너스컨트리클럽의 경우 회원 보증금이 600억원에 달해 강 회장의 횡령으로 수많은 회원이 피해를 봤다"며 "특히 강 회장은 2004년 비슷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범행을 되풀이함으로써 사법당국을 농락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회장측 변호인은 "창신섬유와 시그너스컨트리클럽이 서로 부족한 경영자금을 충당한 것이지 강 회장이 임의로 회사자금을 사용한 적이 없고 모두 적법절차를 밟았을 뿐만 아니라 빌린 회삿돈을 지속적으로 갚았다"며 "일부 인정되는 가공거래도 강 회장이 알거나 지시하지 않아 무관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강 회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지금까지 이권에 개입하거나 권력자에게 청탁한 적 없고 성실하게 세금 내면서 정말 깨끗하게 회사를 운영했다"며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라서 이번 검찰 수사를 받게 됐는데 재판부가 결백을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부산 창신섬유와 충북 충주 시그너스 골프장의 회삿돈 305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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